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요사무 일정표
시행일정 |
실시기관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9. 5. 7 |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
법27조① 주민법§10① |
2009. 5. 14까지 |
제주도 선관위 |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소환청구인 서명부 교부 및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
신청후 7일이내 |
제주규칙 §3① |
늦어도 2009. 6. 30까지 |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
․수임자 신청 및 서명요청 활동 |
늦어도 6. 30까지 |
법§9①영§3 제주규칙§4② |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 서명부 제출 |
늦어도 6. 30까지 |
법§7① 주민법§12① 제주규칙§6 | ||
|
제주도 선관위 |
․소환투표청구사실 공표 |
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 서명부제출후 지체없이 |
법§27① 주민법§12③ |
|
서명에 이의가 있는자 |
․소환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소환청구인 서명부열람기간 (7일간) |
법27§① 주민법§12③④ 제주규칙§7 |
|
제주도 선관위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 |
법§27① 주민법§12⑤ |
|
제주도 선관위 |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유․무효 결정) |
기간제한 없음 |
제주규칙§8 |
|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
․보정기간(보정사유 발생시) |
요구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 |
제주규칙§9 |
|
제주도 선관위 |
․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청구사실 통지 ․소환투표대상자 소명요청 |
소환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시 지체없이 |
법§12① |
|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법§1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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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관위 |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공고) |
소명서요지,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이내 |
법§12② 법§14③ |
|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
주민소환 투표발의일 |
규칙§23② | |
D-20부터 D-15까지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 |
작성기준일 (발의일)부터 5일 |
법§4①③ 공선법§38① |
D-19부터 D -1까지 |
|
․주민소환투표운동 |
공고일다음날부터 ~ 투표일 전일 |
법§18① |
D-15까지 |
청구인대표자/도지사 |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 |
발의일후 5일까지 |
규칙§19⑥ |
D -9까지 |
시선관위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
투표일전 9일까지 |
규칙 §19⑨ 공선법§154① |
D -7까지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
투표일전 7일까지 |
법§4③ 공선법§44 |
D -6부터 D -5까지 |
시선관위 |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영 |
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27① 공선법§148① |
D -5까지 |
․투표안내문(투표공보 동봉) 발송 |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27① 공선법§153① | |
D |
․투․개표 |
소환투표공고일부터 20일이상 30일이하 |
법§1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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