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일동포 이상윤 씨 등 6명이 지난 2월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투표 방법과 대상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침해된 기본권은 평등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이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 조항은 영주권자에 대한 5가지 제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제한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과 선거인명부 확정에서 본인이 직접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것, 부재자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때와 투표할 때 2번에 걸쳐 직접 외교공관에 출석하도록 한 점,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상윤 씨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고 이건우 씨의 장녀로, 대를 이어 재외국민 참정권 운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ghw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12 13: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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