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절차 본격돌입

말글 2009. 5. 13. 19:01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절차 본격돌입

-제주도선관위, 김태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받아들여

2009. 5. 13(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신청한 주민소환청구가 제주도선관위에 받아들여져 오늘부터 본격적인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5월 13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이 사실을 도선관위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수임자)는 도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서명운동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수임자)가 검인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과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19세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제주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41만6천485명 중 100분의 10인 4만1천649명 이상,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청구권자의 100분의 1인 4천165명 이상을 충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자신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도백을 심판하겠다는 이기적, 독선적 행태를 규탄하며, 최초의 광역단체장 소환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져오려는 행위에 대해 도민의 민의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정오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도지사 주민 소환 반대 결의대회 겸 제주 해군기지 건설촉구대회'를 열 예정으로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농·수·축·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010년 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입후보예정자),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들은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의 서명요청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서명요청활동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히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고 제2009 - 5호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소 환 청 구 인 대 표 자

청 구 대 상 자

청구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

기 간

(제외기간)

대 표 자

증 명 서 교부일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직 위

고유기

1969.10.2

제주시 삼도2동 597-24(2층)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각종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민주적 전횡이 극에 달하였음.

 

o 특히, 김태환 지사는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정부와의 기본협약(MOU)체결도 제주 이익과 미래에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체결하였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소환을 통해 이를 심판하고자 함.

2009. 5. 13

2009.6. 30

2009. 5. 13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