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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곧 ‘공천 장사’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의지는 심급 전반에 걸쳐 확고해 판례로 정착시켰다. 우리는 1-2-3심의 일관된 자세가 올바른 선거문화 형성을 위한 일대 계기일 것으로 평가한다.
대법원 3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이들이 지난해 5월30일부터 근 1년 의정(議政)단상에 서온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례 구축이 세 측면에서 ‘선거문화의 법’을 추스르는 의미를 지닌다고 믿는다.
첫째,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단 자세가 돋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4·9총선 직전인 2월29일 공직선거법에 부가 신설한 제47조의 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그 입법취지에 맞춰 심리하고 당선무효 해당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치권력이 금력과 연계해 대의 민주주의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그은 선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정당의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둘째, 금품을 제공받은 주체가 정당일 경우에도 그 대표를 처벌함으로써 그동안 정당이 대여받은 돈이라는 식으로 제재를 피해온 빗나간 관행의 차단이다. 서 대표 등은 선거자금을 빌려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여 외형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무상 기부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이 다시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셋째, 개정 선거법 제47조의 2의 규범력을 강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도 그대로 원용될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그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됐다”고 적시하면서 당선무효 해당형을 선고한 점을 우리가 새삼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사 게재 일자 200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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