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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과 양정례 전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15일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전날 서 전 대표 등 3명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전화와 팩스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18일 오후로 출석연기를 요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대표 등 3명의 변호인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출석 시간을 연기해달는 '출석시간 변경 요청서'를 검찰에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일단 요청서를 받아들이지만 18일에도 안 나올 경우 강제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으며 이후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형 집행을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서 전 대표 등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을 집행하려면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담당 검사는 형 집행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18일 이들이 모두 검찰에 출석할 경우 공판과가 형을 집행,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전날 대법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모친 김모씨(59)에 징역 1년, 정당인 손모씨(44)에 징역 8월, 자영업자 이모씨(59)에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 전 대표에게 15억원씩을 건네고 비례대표직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나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