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위반' 관악구청장 추가기소(연합)

말글 2009. 5. 19. 10:49

해외연수 구청장들 귀국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남미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김효겸 관악구청장(앞)과 노재동 은평구청장(뒤)이 23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2007. 5.23 //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19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작년 10월1일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은천동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작년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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