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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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이 구형됐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1심에서 법률 착오로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합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교육감 후보 등록 전까지 차명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서울시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1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씨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해석상의 오류로 잘못된 정보를 준 점이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피고인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7 17: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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