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후원회 허용법' 발의(연합)

말글 2009. 6. 6. 16:36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의 음성적 선거비용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공명한 선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첨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도움없이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뇌물 수수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06 08: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