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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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10 14: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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