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공정택 교육감, 억울해서 헌법소원을 한다고?(오마이뉴스)

말글 2009. 7. 18. 10:36

공정택 교육감, 억울해서 헌법소원을 한다고?(오마이뉴스)
[주장] 29억이 아니라 320억 선거비용 낭비 책임져야... 교사들에게만 적용한 이중잣대도 문제

09.07.17 16:12 ㅣ최종 업데이트 09.07.17 16:12 김행수 (hs1578)

7월 17일 경향신문 보도("당선무효형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속앓이" / 임지선 기자)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 교육감은 지난 6월 10일 부인이 지인을 통하여 익명으로 관리하다가 사설학원 원장에게 주고 그 돈을 다시 빌리는 형식의 돈세탁을 거쳐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4억 3천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1,2심 모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 1·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와 교육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공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전부 국민 혈세이다.) 29억 정도인데 이를 모두 토해 내야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당선무효됐다고 해서 당선된 후보만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교육계의 사퇴 요구가 거센 가운데서도 당선무효가 확정 될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다가 대법원에서 이것이 확정되면 돈이라도 챙기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교사들에게 '이중잣대' 들이대는 공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공정택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도, 헌법 소원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가 유죄선고에도 교육감직을 유지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 즉,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는 검찰에 기소되어 직위해제 받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직무정지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1, 2심 모두에서 당선무효의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지금도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교육감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전교조 교사 2명을 직위해제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9년 4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음에도 2년이 넘게 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자신은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무죄 선고받은 교사의 직위해제는 취소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다.

 

시국선언 교사들의 형사 고발과 징계위원회 개최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적으로 1만 7천명의 교사들이 자율형사립고 반대 등 MB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교과부 실무팀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형사고발과 징계를 종용했다. 이에 공교육감은 앞장 서서 서울지부장과 전교조 집행부들을 형사 고발하고 이들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고발만 되었지 기소도 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아무런 혐의도 인정된 것이 없는데도 이들을 해임 등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기들이 고발하고 자기들이 징계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흔히 '자가발전'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소되자 마자 바로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 또한 공교육감이다.

 

교육계와 국민들의 사퇴요구가 거셈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법적 권리를 내세워서 상고하고, 헌법소원도 하겠다면서 지금도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29억이 많다고? 전체 비용 320억 혈세 낭비는 어쩌고...

 

공교육감은 유죄 확정 시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 환금 금액 29억이 너무 많다고 한다.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신고한 자기의 전 재산이 17억 5천 정도인데 자기 전 재산으로도 11억이 모자라는 액수란다.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사용된 총 비용이 320억이다. 공교육감의 유죄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 320억이 무용지물이 되어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공교육감은 29억을 물어내는 것이 아깝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혈세로 지원받은 만큼만 물어내라고 하는 데도 너무 많다고 억울하다고 한다.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갚을 능력이 없어 너무 많다고 생떼를 쓰는 꼴이다. 가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손해 배상 결정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허공으로 날아간 전체 선거 비용 320억뿐 아니라 이날 서울 시민들이 선거 하느라고 들인 개인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갖게 된 불신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그 이상을 물어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 같다.

 

공교육감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억울하게 교단에서 쫓겨나 있는 교사들부터 학교로 돌려보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시국선언 교사와 범인은닉 교사들에 대한 징계 시도부터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