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결혼식은 한국화의 시작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 '다문화가정의 합동결혼식 개최'
2009. 5. 29(금)
다문화가정의 결혼과 출발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다문화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29일 이른 11시,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회장 오세찬)은 나윤웨딩문화원(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3층에서 실제 동거한지 2년~7년이나 됐지만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몽골 이란 필리핀 등 5쌍의 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마련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새마을동대문지회가 예식비용과 선물을 마련하여 주선한 것으로 그동안에도 다문화가정의 우리나라 정착에 필요한 각종 문화체험사업도 추진해 왔다.
이날 박 훈 전 동대문구청장은 "오늘의 결혼식은 먼 외국에 와서 하는 결혼이니만큼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길 바라며, 삶의 경쟁에서는 이겨야하겠지만 결혼생할은 져주고 양보하는 것이 성공적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진정한 한국화를 이루는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주례사를 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주웅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차원의 조례제정과 보완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을 원하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이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또 동대문구 방태원 부구청장은 "국경없는 시대를 맞아 우리 구청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보살필 수 있는 지원팀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이들의 삶이 지역안에서 주민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대문구의회 신재학 의장은 동대문구 "관내에는 약 700여 쌍의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5,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의 정 붙이고 편히 살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뒷받침하겠다"고 결혼을 축하했다. 이날의 결혼식에는 관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과 지역내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8차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어 의원 발의 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여 5.28일 공포예정이며, 서울시의회 216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안부에 사전보고하여 6월 1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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