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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최초로 공무원『청렴 인증제』실시한다

말글 2009. 5. 28. 06:06

강남구, 최초로 공무원『청렴 인증제』실시한다
- 청렴교육 15시간, 시험70점 이상자에게 인증서 발급, 개인 직무확인․평가에 활용


2009. 5.28(목)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국내 최초로 『청렴 행동강령 인증제』를 오는 6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청렴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이후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아 7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주는 방식이다. 일시적이 아닌 청렴학습효과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자 한 것이다.

 

강남구는 청렴 인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부서이동, 부서평가 등)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직무확인․평가에서 활용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청렴시책 부서평가와 청렴공무원 선정 등 이다.

 

교육내용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것들이다.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 의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유지 등 행동기준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청렴 행동강령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 청렴 웹사이트(clean.gangnam.go.kr)도 구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본 제도가 공무원 개인 신상관리는 물론 각종 부서평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