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민 행사에 참여해 한나라당 의원을 소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수 금천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구청장에게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한나라당 소속인 한 구청장은 2007년 12월 초 구청장으로 참석한 구민행사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였던 문희 의원을 주민에게 소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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