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협조요청」공문발송
2009. 5. 25(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청구 서명활동과 관련하여 최근의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주민소환 찬성·반대활동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요청활동기간중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5월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 주민소환 반대활동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사례 : “서명자 인적사항은 모두 공개된다”,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다” 등⇒ 관련규정 :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후 열람기간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누구든지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음.(이하 아래 나.에서 같음)
나. 수임자가 서명요청활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 사례 : “소환투표에 서명하면 도지사에게 도움이 된다”, “서명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등
다. 공무원이 각종 활동과정에서 서명요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사례 : “소환투표 서명을 하지 말라”, “소환투표 서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을 준다” 등
라. 기타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활동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행위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활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아울러 선관위는 서명요청활동기간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히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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