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인사 비리 혐의로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간 형집행을 유예 받았던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 관악구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김효겸 구청장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1항에 따라 직무정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자신의 친척과 친구를 인사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뒤 특정 직원을 승진 시키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은 유지하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정돼 있다.
김 구청장은 직무정지기간 동안 구청집무실과 관용차량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는 최초 3개월 동안은 70%만 지급된다.
김 구청장은 또 '현직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당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구청장직마저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박용래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용래 관악구청장 권한대행은 197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33년간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양천·성동·강동구 부구청장, 강동구청장 권한대행을 역임 한 바 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원에 유학하여 행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4년간 서울시 주재관으로 근무한 미국통이다.
2006년 서울시립대에서 '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 '사례별로 본 미국의 지방행정'을 저술했다.
박용래 권한대행은 최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며 "구민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때일수록 1300여 직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직무에 흔들림 없이 정진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섬김과 자애의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