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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효겸 관악구청장 "직무 일환"(뉴시스)

말글 2009. 6. 2. 08:16

'선거법 위반' 김효겸 관악구청장 "직무 일환"(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06-01 1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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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1일 "직무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워크숍에서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 측은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의 일환"이라며 "구청장의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워크숍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동 통폐합과 관련된 사업이었다"며 "차량을 대여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것도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지역주민 647명을 초청, 충남 서천연수원 등지에서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구청장은 '금품 인사'를 단행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1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