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최초 인터넷 공개
-선거비용의 투명성 제고와 검증효과 기대
2009. 6. 4(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난 4월 29일 실시한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6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개월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애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과 정치자금법 제3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등은 인터넷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면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의 공개대상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 5개, 기초단체장선거 1개, 광역지방의원선거 3개, 기초지방의원선거 5개 등 모두 14개이며,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누구든지 인터넷에 게시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무단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게시할 수 없고, 조회한 인터넷 게시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현지 조사․확인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속방법은 6월 5일 오후 2시에 개통예정인 중앙선관위 누리집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사이트' → '3번 선거정보조회시스템' → '재보궐선거 선거정보' →'중앙선관위 재 보궐선거 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7070/jbextern/index.html)으로 접속하면 자세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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