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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제한․금지사항 안내

말글 2009. 6. 10. 17:02

 

지방자치단체장 제한․금지사항 안내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일전 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익제공행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자체장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선거일전 1년부터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가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자체의 장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고 있으면서, 112조에서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가 있습니다[공직선거법(이하 생략) 112조2항].

지자체가 법령에 의하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해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됩니다(112조2항4호).

따라서 법령이나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이익 제공은 직무상 행위로서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지자체장이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예를 들면, 과천시장이 과천시장선거나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년 이후부터 금품, 이익 제공 및 이의 약속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법령’ 즉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등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할 수 없습니다(86조3항).

‘법령이 정하는 이익 등의 제공’이란,

단지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등의 지자체의 사무집행의 근거가 아니라, 이익 제공 자체가 법령에 직접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음의 행위도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행위

- 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행위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므로 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직무상 행위인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 또는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 지자체장이 이익 제공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기간 중에도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직무상 행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86조3항 단서).

- 지자체가 당해 지자체장의 임기(현재 재임 중인 당해 임기)개시일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

- 제한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및 이를 약속하는 행위

예컨대 조례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9년 3월에 처음 지급하고 선거일전 1년 이후인 6월에 2회째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로서 가능합니다. 다만, 2009. 6. 2. 이후에 처음 지급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 이와 같은 예외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그(지자체장)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어 할 수 없습니다(86조4항).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 당해 자자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지자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당해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 행위유형별로 이익제공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에 의한 금품 등 제공행위

- 조례에 의해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제정과 이에 따른 금품 등 이익의 정기적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조례가 선거일전 1년 이후에 개정되어 지원규모가 확대된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개정 전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도 선거일전 1년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86조4항)’으로 줄 수 없습니다.

-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 제공, 무료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제공,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신생아․전입세대 지원 등은 조례로 정하여 선거일전 1년 전에 시행되었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시상․포상․표창

- 법령에 따른 시상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장은 시기에 관계없이 즉 선거일전 1년 이후에도 선거구민에게 직접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상(상금 포함)은 줄 수 없습니다(112조2항4호가목).

ex)「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장이 유공자에게 표창

지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포상하는 때에는 지자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조례에 따른 시상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부상 제외)이 가능하더라도 선거일전 1년 이후에는 86조 4항에 의해 당해 지자체장이 참석한 장소․행사나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줄 수 없습니다.

 

○ 의례적 행위의 시상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의 시상 (112조2항2호자목)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지자체장이 시상할 수 있습니다.

ex)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백일장, 여성발전 논문공모전 등

또한 개최기관의 성격을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도 지자체장이 시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노래자랑대회 등 내부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시․도지사 2010. 2. 2. 구․시․군의 장 2010. 3. 21.)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자체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의 시상

‘각급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입니다. 선거일전 1년 이후에도 이러한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지자체장이 시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각급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대학, 지자체 산하 부설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등의 입학식․졸업식에서는 지자체장이 언제나 시상할 수 없습니다.

○ 경로당에 물품지원 행위

- 「노인복지법」에 따라 줄 수 있는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언제나 무방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지자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부식비 지급, 연말연시․명절․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의례적인 선물 제공,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 비품 제공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가능합니다.

- 다만, 관광여행시 여행경비나 음료수․과일 등 제공과 같이 특정 행사를 지원하거나 생일선물 제공행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선심성 기부행위로서 금지됩니다.

-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선물 또는 물품을 제공해 온 경우에는 가능하나 선거일전 1년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관련법조문 〉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확대ㆍ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