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의정보고와 관련하여.....

말글 2009. 6. 17. 20:40

 

의정보고와 관련하여.....


*조만간 선출직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정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을 만날 것으로 보여 '동대문선관위 황세원 계장'의 협조를 얻어 의정보고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을 올립니다.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


 

1. 의정활동보고 주최등

가. 의정활동보고의 주최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나. 의정보고대상 : 당해 선거구안의 선거구민

다. 의정보고 금지기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90일(2010. 3. 4)부터 선거일(6. 2)까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라. 의정보고내용

의정활동 및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마. 의정보고 방법

- 보고회 등 집회

-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전산자료 복사물)

- 인터넷 ․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전송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합니다.

- 축사 ․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2. 의정보고회

고지벽보 및 장소표지 첩부․철거

○ 고지벽보

- 규 격 : 53㎝ × 38㎝이내

- 첩부매수

․ 개최단위가 구․시․군 단위인 때 : 100매이내

․ 개최단위가 읍․면․동 당위인 때 : 20매

- 첩부기간 : 의정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 장소표지

- 규 격 : 10㎡이내

- 매 수 : 1회 1매

- 게시장소 : 보고회장소 입구

- 게시기간 : 개최일에 한하며 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재내용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제외)

 

3. 의정보고서

가. 의정보고서 발행부수 ․ 규격 등

의정활동보고서의 규격, 발행수량, 횟수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나. 의정보고서 배부방법

우편배달․신문삽입․호별투입․시장 또는 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나 민원실(금융기관 포함)․마을회관 등에 비치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를 가두에서 뿌리(살포)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할 수 없음.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시 보고자인 의원의 주소․소속정당명․성명․(소형)사진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선전구호는 제외)

 

4.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 할 수 있는 것

①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인사 소개시키는 행위

의정보고서의 지면일부에 의례적인 신년인사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③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직무행위로서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에 관한 신문잡지 등 언론보도 내용을 의정보고서의 일부로서 전재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것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과자․김밥 등 다과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정보고회에서 동료의원 등 제3자가 축사, 격려사 등을 하는 행위

③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호소나 반대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④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지지․추천사․인사문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⑤ 의정활동보고서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의정보고서를 호별투입하는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공 동대문구선관위 황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