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금지 위헌 결정(연합)

말글 2009. 6. 25. 15:21

친박연대 헌소 내면 3개 의석 회복 가능
헌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도 같은 논리로 헌법소원을 내면 서청원 대표 등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당선인 개인의 범죄로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같은해 11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고 당선무효가 됐으나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자 후순위자인 박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게 됐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함께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번 결정에서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이르면 두 달 안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석 3석을 잃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5 15: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