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박게이트' 실체와 검찰 수사의 한계(연합)

말글 2009. 6. 12. 23:42

`박게이트' 실체와 검찰 수사의 한계(연합)

'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하는 대검 중수부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수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전체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2009.6.1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지난해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 끝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막이 오른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6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뿌린 의혹과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현 정권 핵심 인사를 끌어들여 로비를 벌인 의혹을 파헤치고 노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640만 달러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3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였다.

   박 전 회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사를 밝혀내고 나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한 `살아있는 권력'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형사처벌한 다음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순서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수사한 것이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달리던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크게 위축된 탓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ㆍ관계 로비 규명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 21명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혐의는 `잘 봐 달라'는 보험성 청탁 차원에서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구체적인 대가가 모호하거나 노건평 씨 등의 부탁으로 거액을 건네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이 벌였던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도 현 정권 실세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중요한 축이었으나 성과는 미흡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만큼 밀접한 천 회장을 구속하고서 또 다른 줄기를 찾아나설 예정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벽에 막히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미국에서 불러 소환해야 로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서면조사 한 차례로 끝냈다.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무마 로비에 실패했다'는 추 전 비서관의 진술로 수사를 멈춘 것에 형평성 시비가 붙기도 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과 권양숙 여사, 노건호ㆍ정연씨 소환조사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앞마당까지 갔던 노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23일 급작스런 서거로 좌초됐다. `진실의 문' 앞에서 관련 의혹은 영구미제로 묻혀버린 것이다.

   수사의 최종 종착지이자 포괄적 뇌물죄 구도의 핵심 피의자였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의 설계도가 완전히 어그러진 결과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박연차 촌지 살포사건'이 돼 버렸다는 촌평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정권의 비리를 추적하는 사정수사에서 자주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과 표적수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전직 대통령 서거와 검찰총장 퇴진이라는 내우외환에 휩싸인 탓에 용두사미로 그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hsk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12 17:16 송고

 

검찰 盧 수사내용 비공개 이유는(연합)

대한문 盧전대통령 추모기록물


"명예훼손 우려"…`역풍 부담때문'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검찰은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 그간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고인을 비롯해 의혹에 얽힌 여러 인물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보도자료에서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따로 증거를 설명하지 않는 관행도 검찰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설명보다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마당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할 경우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기는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검찰책임론'마저 불거진 상황에서 다시금 노 전 대통령의 의혹을 들고 나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대표 등이 한 목소리로 "검찰은 고인을 욕보여선 안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 공개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밝히면 일방적으로 고인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공여자의 진술 외에 강력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뇌물의혹 사건이란 점도 검찰로 하여금 선뜻 증거를 내놓지 못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실제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수사 경과만 간략히 설명하는 선에서 수사 내용에 대한 언급을 마쳤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는 점을 자료에 분명히 밝힘으로써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검찰이 발표문의 상당 분량을 할애해 수사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 상세히 해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후 보복ㆍ표적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에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진 터라 검찰로서는 수사결과 발표와 맞물려 시비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직접적으로 수사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대응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검찰책임론이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12 16:03 송고

 

 

◇정ㆍ관계 로비 의혹(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순번 피의자 피의사실 혐의 처리
1 박정규 ㆍ2004년 12월 박연차로부터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와 관련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
ㆍ뇌물수수 4. 1
구속 기소
2 정상문 ㆍ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로부터 총무비서관 직무
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3억
원 수수
ㆍ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천
만원 횡령, 국고 손실
ㆍ뇌물수수 및 횡령한 범죄수
익 15억5천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으로 은닉
ㆍ뇌물수수
ㆍ국고 등 손실ㆍ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 8.
구속 기소
3 정대근 ㆍ2007년 6월 박연차로부터 농
협중앙회 자회사인 휴켐스 지
분인수와 관련 미화 250만달러
수수
ㆍ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
학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
품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미화
23만달러 수수
ㆍ뇌물수수 5. 19.
불구속
기소
4 김종로 ㆍ2005년 3월∼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박연차로부터 미화 1만달러
수수
ㆍ알선수재 6. 12.
불구속
기소
5 이택순 ㆍ2007년 7월 박연차로부터
경찰청장 직무와 관련해 미화
2만달러 수수
ㆍ뇌물수수 6. 12.
불구속
기소
6 이상철 ㆍ2007년 2월 박연차로부터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 게
재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 수수
ㆍ배임수재
6. 12.
불구속
기소
7 박연차 ㆍ위와 같이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공여
ㆍ뇌물공여
ㆍ배임증재
6. 12.
불구속
기소
8 장인태
김태웅
ㆍ2004년 5∼6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박연차로
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8억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3. 31.
각 기소
9 송은복 ㆍ2006년 5월 한나라당 경남도
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ㆍ2006년 3월과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억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4. 3.
구속 기소
10 이정욱 ㆍ2005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박연차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7억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4. 3.
구속 기소
11 이광재
원선희
ㆍ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5만달러와
현금 2천만원 수수
ㆍ이광재는 2004년 5월∼2006
년 4월 박연차, 정대근으로부
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9만달러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4. 10.
각 기소
12 박관용 ㆍ2006년 4∼7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미화 1만달러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3 김원기 ㆍ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
법 정치자금 미화 10만달러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4 박 진 ㆍ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2만달러와 1천만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5 서갑원 ㆍ2006년 5월∼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6 최철국 ㆍ2008년 3∼4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7 김정권 ㆍ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

순번 피의자 피의사실 혐의 처리
1 추부길 ㆍ2008년 9월 박연차로부터 세
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 수수
ㆍ알선수재
4. 10.
구속 기소
2 천신일 ㆍ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위안 수수와
6억2천300만 원 채무 면제
요구
ㆍ2003년 9월~2006년 비상장법
인 차명주식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증여세 101억2천400만 원과 양
도소득세 1억7천여만 원 포탈
ㆍ2006년 8월∼2008년 11월
세중나모여행 관련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ㆍ알선수재
ㆍ조세
ㆍ증권거래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자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12 15:00 송고

 

◇2005년
▲2004.말∼2005.초 = 노건평,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서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받음
▲6월 말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대량 매수
▲12.6 = 농협-세종캐피탈, 기본합의서 체결
▲12.16 = 홍기옥,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10억원 전달
▲12.16∼27 = 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매도

◇2006년
▲2.15 = 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원 전달
▲3.31 = 농협, 휴켐스 매각 공고. 14개업체 인수의향서 제출
▲4월께 = 노건평, 2차례에 걸쳐 3억원 수수
▲5.18 = 박연차, 휴켐스 주식 34만주 매입
▲6.30 = 농협-태광실업 컨소시엄, 휴켐스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2008년
▲7월께 = 국세청, 태광실업ㆍ정산개발 세무조사
▲9월께 = 대검 중수부, 세종증권 매각 비리 내사 착수
▲11.19 = 세종캐피탈 압수수색 및 김형진 회장ㆍ홍기옥 사장 체포
▲11.25 = 국세청, 박연차 탈세 혐의 고발
▲12.4 = 노건평 구속
▲12.12 = 박연차 구속
▲12.29 = 검찰 "`박연차->노무현 15억원' 차용증 확보"

◇2009년
▲3.17 =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체포
▲3.20 =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
▲3.21 = 민주당 이광재 의원 소환
▲3.23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구속
▲3.25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 구속
▲3.26 = 이광재 구속
▲3.27 = 한나라당 박진 의원 소환
▲3.28 = 민주당 서갑원 의원 소환
▲4.6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체포,
APC 관련 계좌 자료 분석 착수, 대전지검 특수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환
▲4.7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 박관용 재소환, 노무현 전 대통령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돈 받아서 사용" 사과문 홈페이지 게시
▲4.10 = 정상문 영장 기각. 강금원 구속,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 체포
▲4.11 =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귀국, 권양숙 여사 부산지검서 조사
▲4.12 = 노건호 소환, 노 전 대통령 "해명과 방어 필요" 글 게시
▲4.14 = 노건호 2차 조사, 권 여사 동생 권기문 참고인 조사
▲4.15 =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참고인 조사
▲4.16 = 대검 중수부 강금원 직접 조사, 노건호 3차 조사
▲4.17 = 노건호 4차 조사
▲4.19 = 정상문 긴급체포
▲4.20 = 정상문 구속영장 재청구, 노건호 5차 조사
▲4.21 = 정상문 구속수감
▲4.22 = 노 전 대통령에 서면질의서 발송
▲4.25 = 노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
▲4.26 = 노 전 대통령 측에 `4월30일 출석' 통보
▲4.30 =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5.1 = 노 전 대통령 귀가
▲5.6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5.7 = 천신일 자택, 세중나모여행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5.8 = 정상문 구속기소
▲5.12 = 檢 "노 전 대통령 딸 정연, 박연차에게 40만 달러 수수 추가 확인"
▲5.17 =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5.15 = 민유태 전주지검장 소환
▲5.19 = 천신일 피의자 신분 소환. 부산고검 김모 부장 검사 소환
▲5.21 = 이택순 전 경찰청장 소환
▲5.22 = 최철국 의원, 천신일 소환
▲5.23 = 노 전 대통령 서거
▲5.31 = 천신일 구속영장 청구
▲6.1 =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소환
▲6.2 =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소환
▲6.2 = 천신일 구속영장 기각
▲6.3 =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6.5 = 임채진 퇴임식
▲6.6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
▲6.7 =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소환
▲6.9 = 김태호 경남지사 소환
▲6.12 =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12 10: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