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말글 2009. 6. 20. 07: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13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09.2.6)으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분리발주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로 제한입찰시 병행제한의 범위 확대(안 제25조)
1)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지역제한만 병행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2)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지역제한 뿐만 아니라, 실적ㆍ납품능력 등과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3) 무분별한 과열경쟁이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공고 내용 중 공고일자의 우선순위 규정(안 제36조)
1)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공고 일자는 게시일자로 할 필요가 있음
2) 입찰공고 내용 중 입찰공고일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게시일자를 입찰공고일로 보도록 함
3) 입찰공고일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입찰자의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62조)
1) 법 개정으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맞게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귀속토록 하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금적 성격에서 실손보상적인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생략 가능(안 제78조)
1)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심의절차의 생략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대형공사 중 단순공사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발주절차의 간소화로 발주기간 단축 등이 기대됨

마.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 및 공급(안 제87조)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일괄적으로 발주하고, 대기업과 중소소프트웨어기업 간에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어 일부 대기업이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 전화번호 : 02-2100-3932
○ 팩 스 : 02-2100-389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