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09.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Ⅰ. 제 출 배 경 1
Ⅱ. 작 성 방 향 3
공 직 선 거 법 / 3
정당법․정치자금법 / 4
Ⅲ. 개 정 의 견 6
공직선거법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선거에 관한 일상적 규제의 완화
1. 정당활동규제의 완화 / 6
가. 정강․정책홍보 등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 6
나. 정강․정책홍보물 / 7
다. 당원집회 / 7
라. 당사게시 선전물 / 8
마. 정책공약집 등 제출 / 8
2. 기부행위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 / 9
가. 통상적인 정당활동 / 9
나. 의례적 행위 / 11
다. 직무상의 행위 / 11
라. 그 밖의 기부행위제한규정 정비 / 12
3. 공무원 등의 직무행위 규제 명확화 / 13
가. 직무행위 관련 금품 등 제공행위 / 13
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 14
다. 공무원 등의 금품 등 제공행위 / 14
4. 일상적인 인쇄물 규제 완화 / 15
선거운동의 자유와 자율성 확대
1. 선거운동기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17
가.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수량 / 17
나. 선거사무원의 선임 / 17
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 허용 / 19
2.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19
가. 점자형 선거공약서 우편배부 허용 / 19
나. 신문광고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 20
다. 시․도지사선거의 방송광고 허용 / 21
라. 방송연설시 연설요지 등 방영 허용 / 22
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관련 규제 완화 / 22
바. 보완첩부용 선전벽보 검인제도 폐지 / 22
3.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완화 / 23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사전투표제도 도입 등 투표참여 편의 확대 / 24
가. 사전투표제도 도입 / 24
나. 부재자신고인의 일반투표소 투표 허용 / 27
2. 투표참여사실 공개 및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보완 / 27
가. 공직선거후보자의 투표참여사실 공개 / 27
나. 공직채용 면접시험시 투표참여기록 활용 권장 / 28
다. 투표참여확인증 사용 대상시설 등 확대 / 29
8개 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절차사무 간소화
1.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 / 30
2. 선전벽보 첩부기준 하향 조정 / 31
3.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축소 조정 / 31
4. 예비후보자 등록시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 32
5. 후보자등록신청서류 간소화 / 32
6.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 33
7.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 33
8. 부재자투표관리관 지정․운영 / 34
9. 개표 후 투표지 봉인절차 간소화 / 35
불명확한 규정의 정비
1. 처벌․제재규정의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 / 36
가. 정당․법인․단체 등의 위법행위 규제 실효성 확보 / 36
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구성요건 정비 / 37
다. 당선무효 대상 선거범죄 분리선고제도 도입 / 37
2. 선거비용 및 보전비용 범위의 명확화 / 38
가. 선거비용의 범위 명확화 / 38
나. 휴대전화 통화료 등의 보전대상 포함 / 38
3.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명확화 / 39
정당법․정치자금법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 명시 / 41
정당의 간부범위 불일치 해소 / 42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 확대 / 42
1. 정당지지자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 허용 / 42
2. 지정기탁금의 제한적 허용 / 43
정치자금 사무의 합리적 개선 / 44
1.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 기부기한 연장 / 44
2. 익명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등 허용 / 45
3. 정치자금 회계서류 공개제도 개선 / 45
Ⅰ. 제 출 배 경
❍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에 걸맞은 선진화된 선거법제를 마련하고 재외선거의 미실시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그 동안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8. 10. 15.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작성․제출하였으나, 재외선거제도 도입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권․관권선거 등 부정선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부정 및 부당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의 자유보다 공정을 우선한 규제중심의 법제를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과 정치인․정당 등의 일상적인 행위와 정치․정당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명선거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되,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과 이의 고착화 현상은 우리 선거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유권자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교육감선거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사상 초유로 8개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게 되어 그 부담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흠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일반 국민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일반 국민의 건전한 정치참여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에 관한 일상적 규제를 완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투표참여 확대와 선거절차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작성․제출하는 것임.
Ⅱ. 작 성 방 향
공직선거법
첫째,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일상적인 인쇄물의 배부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며, 기부행위제한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등의 직무활동 제한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도록 함.
둘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선거사무원의 수와 자원봉사자의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며, 선거공약서․신문광고․방송광고 등 법정선거운동 방법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 관련한 규제 등을 완화하고, 보완첩부용 선전벽보의 검인제도를 폐지하도록 함.
셋째,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재․보궐선거에 우선적으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공직선거후보자와 공직채용 응시자의 투표참여 확인․공개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투표참여확인증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개선하도록 함.
넷째, 교육의원․교육감선거를 포함한 8개 동시지방선거 관리에 따른 선거절차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기간을 현행보다 5일 앞당기고, 선전벽보 첩부기준을 하향 조정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축소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무를 강화함.
다섯째,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정당․기관․단체 등 법인․단체를 제한․금지규정의 위반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주체에 당원이나 임․직원 등 해당 법인․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없도록 함.
정당법․정치자금법
첫째, 일반 국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정당법․정치자금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정당․정치자금 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를 명문화 하고 후원회의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 기부가능 기한을 연장하며, 회계보고내역의 공개기간․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당․정치자금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Ⅲ. 개 정 의 견
공직선거법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선거에 관한 일상적 규제의 완화
1. 정당활동규제의 완화
가. 정강․정책홍보 등을 위한 인쇄물․시설물(§90, §93①)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강․정책홍보물(§138⑤, §145①)
현행은 정당이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과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 등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일체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당추천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있도록 하되, 무소속 후보자와 형평을 감안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그 게재면수를 제한하도록 함.
※ 정당이 선거기간 중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139②).
다. 당원집회(§141②․⑥)
(1) 당원집회 신고의무
현행은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180일 후에 보궐선거등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
(2) 당원집회 장소표지 규격
현행은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당원집회의 개최장소에 첩부하는 표지의 규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표지에는 당원집회임을 알리기 위한 내용만 게재할 수 있고 수량이 1매로 한정되어 규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규격제한을 폐지하도록 함.
라. 당사게시 선전물(§61의2④, §145)
현행은 정당선거사무소와 선거기간 중 당사에 설치할 수 있는 선전물의 수량을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로, 중앙당 및 시․도당의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사무소에는 각각 1개의 간판만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그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간판 등의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량제한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도록 함.
마. 정책공약집 등 제출(§138④, §138의2③, §139③)
❍ 현행은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거나 중앙당이 선거기간 중 정강․정책홍보물 및 정당기관지를 배부하려면 중앙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2권(부)을 제출하는 외에 판매 또는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 2권(부)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의 비용부담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당이 정책공약집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인쇄된 책자 또는 전자적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폐지하도록 함. 다만, 일부지역에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출하도록 함.
2. 기부행위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112②)
정당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부수된 금품 등 제공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극히 의례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금품 등의 제공이 수반되는 다음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함.
가. 통상적인 정당활동(§112②1.)
(1) 유급사무직원의 교육․연수시 숙박 등 제공행위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서 정당의 경비로 해당 유급사무직원에게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2) 신년회․송년회시 다과 제공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3) 대민봉사활동시 교통편의 및 식사 제공행위
정당이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를 제외함)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4) 각종 정당집회시 음료 등 제공행위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물․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5)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지원행위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제안이유
정치자금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정당이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만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의례적 행위(§112②2.)
(1) 정기총회시 상장 수여행위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2)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제공행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축하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3) 각종행사시 음료 제공행위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물․차․커피 등 음료(과자․과일 등 간식과 주류 및 식사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의 행위(§112②4.)
(1)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등의 금품제공행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의 표창․포상시 부상 수여행위(가목․나목)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의례적인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라. 그 밖의 기부행위제한규정 정비
(1) 허용되는 기부행위 규정의 통합(법 §112②, 규칙 §50⑤)
현행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112②)과 공직선거관리규칙(§50⑤)에 분산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통합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하도록 함.
제안이유
공직선거법(§112②)과 이의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50⑤)의 해당 규정을 종합하여 보지 아니하고는 허용되는 기부행위와 제한되는 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범자인 정당․후보자 및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당직자회의 등의 식사장소 제한 폐지(§112②1. 바목, §112②2. 사목)
현행은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와 국회의원 등이 관할지역을 방문할 때 그 수행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식사제공의 단가를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장소제한의 실익이 없고, 중앙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는 장소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균형을 이루어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3) 자선단체 구호․의연금품 제공방법 명확화(§112②3. 마목)
현행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과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그 금지내용을 명확히 함.
3. 공무원 등의 직무행위 규제 명확화
가. 직무행위 관련 금품 등 제공행위(§86③․④, §112 등)
❍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 규정(§112~§116)에서 이를 금지하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그 금품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어 이를 기부행위제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또한,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하되, 표창과 포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86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도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과 같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공무원 등의 금품 등 제공행위(§86①4.)
현행은 공무원 등이 선거기간 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상시 금지되므로 현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은 공무원 등이 선거기간 중 친구․직장동료 등의 경조사에 의례적인 축․부의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조차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4. 일상적인 인쇄물 규제 완화(§93①)
❍ 현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배부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배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고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배부행위 등에 대하여는 선거기간 중에 한정하여 금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 규정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나, 오늘날 성숙한 국민의식과 발전된 선거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또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배부행위 등을 금지함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선거의 관리집행과 사법심사 과정에서도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를 명확히 하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선거운동의 자유와 자율성 확대
1. 선거운동기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가.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수량(§61⑥)
현행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모두 합하여 4개 이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그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간판 등의 규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수량제한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도록 함.
나. 선거사무원의 선임(§62②)
(1)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수 증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수를 현행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에서 읍․면․동수의 3배수에 5인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현행의 5인 이내에서 추가로 3인을 각각 증원하여 전화홍보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증액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원수를 증원하여 전화홍보요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고․신청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선거사무원 선임 제한 완화
❍ 현행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려고 하는 때의 사직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단축하여 입후보제한직 사퇴기한과 일치시키도록 함.
제안이유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는 때의 사직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 취득하려는 신분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 허용(§62⑦)
현행은 정당․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신문광고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자발적인 선거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 아울러 현행규정에 따르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도 이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가. 점자형 선거공약서 우편배부 허용(§66)
현행은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나,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이 그 대상임을 고려하여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은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 포함)를 우편발송․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배부방법으로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정확하게 배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나. 신문광고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69, §82의7)
❍ 현행은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매체․횟수․색도․규격․게재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횟수․색도․규격․게재위치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광고와 인터넷광고를 하려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에 따른 정당․후보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도록 함.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제한(§137)의 경우에도 신고제도 폐지
제안이유
• 현행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82의7)의 경우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광고유형‧횟수‧규격 등에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경우 횟수․색도․규격․게재위치 등에 관하여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광고의 예와 같이 신문광고도 그 제한을 폐지함.
• 다만, 과도한 광고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과 신문지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최근 선거에서 실제 신문광고에 지출된 금액의 2배 정도인 선거비용제한액의 20%까지를 신문광고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그 상한을 정하도록 함.
• 신문광고와 인터넷광고의 신고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선거일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당과 후보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신고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 시․도지사선거에 방송광고 허용(§70)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지위, 선거구역의 특성, 지역방송사 설치현황,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라. 방송연설시 연설요지 등 방영 허용(§71④)
현행은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통계자료,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소속정당의 명칭과 로고, 연설의 요지 등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함.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137의2②)도 이에 준하여 규제완화
제안이유
현행은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만 방영할 수 있으므로 방송화면이 단조로워 시청률 저하 등 방송연설의 효과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방송연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관련 규제 완화(§79)
현행은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일반음악을 그대로 방송하는 행위와 제3자가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함.
바. 보완첩부용 선전벽보 검인제도 폐지(§64⑧)
현행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하여 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고 있으나, 보완첩부를 위한 선전벽보의 검인제도를 폐지하여 선전벽보가 오손․훼손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에서 보완․첩부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는 그 수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적용되므로 보완첩부를 위한 선전벽보의 검인제도를 별도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완화(§84)
❍ 현행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방․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무소속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의 간부나 당직자 등을 자신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사전투표제도 도입 등 투표참여 편의 확대
가. 사전투표제도 도입
(1) 사전투표제 도입범위
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함)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 가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
(2) 전산통합선거인명부 활용
❍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거구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구축하도록 함. 다만,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는 재․보궐선거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
❍ 사전투표를 위한 별도의 선거인명부는 작성하지 아니하되,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사전에 투표한 선거인이 표시되도록 함.
(3) 사전투표소 설치․운영
❍ 선거일전 4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2일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그 투표시간은 현행의 부재자투표소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함.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수와 교통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투표소 설치 수와 투표장소를 결정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는 관공서․공공기관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중 투표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4) 사전투표 관리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를 위하여 일반투표소의 투표관리관 위촉절차에 준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신고에 관한 사무는 현행의 일반투표소와 같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의 수도 현행의 일반투표소의 예에 따라 12인 이내로 함.
❍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선거일 투표소의 절차에 준하도록 함.
❍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사전투표함을 봉쇄․봉인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함.
❍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투표자 수 등 투표상황을 기록․관리하며, 사전투표 마감일의 투표 종료 후에 투표록․잔여투표용지 등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함.
(5) 사전투표의 개표방법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을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기도록 함.
❍ 사전투표는 일반투표함․우편투편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투표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공표하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은 부재자투표 또는 선거일 일반투표의 방법으로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나,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의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선거인에게 투표편의와 선거권 행사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특히 저조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미국․일본․호주․스위스․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나. 부재자신고인의 일반투표소 투표 허용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를 할 수 없어(§156③) 부재자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2. 투표참여사실 공개 및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보완
가. 공직선거후보자의 투표참여사실 공개
❍ 공직선거(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함)에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최근 4년간 공직선거 투표참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투표참여기록을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투표참여기록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투표참여기록의 정확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투표참여사실의 기록․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되, 공직선거후보자의 투표참여사실 공개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기록의 조회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후에 시행하도록 함.
제안이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선거참여를 솔선하도록 함으로서 범국민적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후보자의 성실성․책임성 등 공직적격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공직채용 면접시험시 투표참여기록 활용 권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기관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최근 4년간 공직선거 투표참여기록’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제안이유
국가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등 공직진출을 희망하는 유권자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권장하고, 선거참여가 민주시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임.
다. 투표참여확인증 사용 대상시설 등 확대(§6②)
❍ 현행의 투표참여확인증제도는 면제․할인 대상인 국공립 유료시설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는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유료강좌의 수강료, 지방자치단체 보건진료기관의 진료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면제․할인하도록 함.
❍ 투표참여확인증의 발급, 면제․할인기간 및 그 금액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현재 활용되고 있는 투표참여확인증을 이용한 투표참여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동 제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8개 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절차사무 간소화
1.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204의2 신설)
❍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5일을 앞당기도록 함.
❍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까지의 선거운동 방법은 현행의 후보자등록기간 중 선거운동 방법과 같게 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 선전벽보․선거공보 제출기한 등 관련규정을 그에 맞도록 정비하도록 함.
제안이유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후 결정되므로 선거공보․선전벽보․현수막 제작 등 선거운동 준비 및 기획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짧아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인쇄에 어려움이 많음.
• 교육의원․교육감선거를 포함하여 총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짧은 기간에 투표용지 인쇄, 후보자정보공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및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등 선거관리 업무량이 과중하여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2일 또는 3일간으로 하면 후보자등록마감일이 공휴일이 되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등록기간을 평일(목․금요일)로 하고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선거일전 20일로 함.
2. 선전벽보 첩부기준 하향 조정(§206)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8개 동시선거로 인하여 많은 수의 선전벽보를 첩부하여야 하므로 그 첩부장소가 부족하여 선전벽보의 첩부매수를 현행의 기준보다 2분의 1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3.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축소 조정(§207)
현행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4면 이내로 각각 4면을 축소하도록 함.
제안이유
8개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평균 후보자수를 4명으로 가정할 경우 매세대에 우송하여야 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는 32권, 총 300여면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므로 유권자들이 보지 않고 버릴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분량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4. 예비후보자 등록시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60의2①)
현행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함.
제안이유
• 피선거권의 보유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예비후보자 등록의 필수 구비서류로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등록한 예비후보자 13,680명 중 5.5%에 해당하는 746명이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등록이 무효로 됨.
5. 후보자등록신청서류 간소화(§49④․⑫)
현행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 재산신고의 경우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만 제출을 하고, 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형평을 기하고, 세금납부․체납 증명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한 선거인 등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하면 될 것이므로 후보자등록시에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6.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명서 발급제도 개선(§63②)
현행 선거사무장 등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증명서 대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사무장 등의 신분증 발급 및 선거사무원의 교체신고에 따라 선거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7.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무 강화(§49⑫․§65⑧)
❍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1책으로 작성하여 매세대에 발송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벌칙을 폐지하되,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
❍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선거기간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하여야 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그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그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작성․발송하여야 하는바,
• 후보자공개자료의 작성․제출 및 발송기간이 2~3일로 짧고, 그 기간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관리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1책으로 작성하여 매세대에 발송하기에는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8. 부재자투표관리관 지정․운영(§148④, §149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및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제안이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및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투표관리관이 투표소를 관리․운영하는 일반투표소의 예와 같이 부재자투표소 운영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9. 개표 후 투표지 봉인절차 간소화(§184)
현행은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투표구별로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하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인하도록 함.
제안이유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므로 위원이 투표의 효력 판단 및 득표수 검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불명확한 규정의 정비
1. 처벌․제재규정의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
가. 정당․법인․단체 등의 위법행위 규제 실효성 확보
❍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에도 그 제한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기관․단체의 행위제한주체도 정당이나 기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하부기관․소속 당원이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그 제한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행위를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직원’으로, 정당활동을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소속당원’으로, 기관․단체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으로 각각 규정하여 제한․금지주체와 벌칙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도록 함(§86②․③․⑤, §87①, §89②, §103②, §141①, §144①, §256③).
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구성요건 정비(§254②‧③)
현행은 선전시설물, 각종인쇄물, 집회 등의 방법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과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함.
다. 당선무효 대상 선거범죄 등의 분리선고제도 도입(§263, §265)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다른 선거범죄 등의 경합범이 성립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형과 다른 선거범죄 등의 형을 각각 명시하도록 함.
제안이유
• 국민의 참정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제한되는 선거범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8③),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등과 다른 선거범죄 등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다른 선거범죄 등의 양형이 당선무효 대상의 양형에 영향을 미쳐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선거비용 및 보전비용 범위의 명확화
가. 선거비용의 범위 명확화(§120)
현행은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과 국회의원이 관할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용은 선거운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함.
나. 휴대전화 통화료 등의 보전대상 포함(§122조의2)
❍ 현행은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전화의 경우에도 시외전화 및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보전하지 아니하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하도록 함.
❍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통화료를 선거비용에 산입하고 이를 보전하도록 함.
3.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명확화(§201⑤)
❍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일시에 4분의 1 이상이 궐원된 경우 포함)되어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 다만,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는 상․하반기 정례 재․보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4월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 이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로 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은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하반기 법정선거일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 4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일이 명확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은 상․하반기 법정선거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당법․정치자금법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 명시(정당법 §22)
현행 정당법 제22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함.
제안이유
• 교육의원의 경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폐지되고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되며, 그 선출방법도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변경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이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제31조와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교육기본법」제6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교육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정당의 간부범위 불일치 해소(정당법 §12, §13, §14)
정당법 현행 규정상 정당의 등록대상인 ‘정당의 간부’와 변경등록 대상인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서로 달라 정당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장’으로 일치시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의 정당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정당의 등록신청시 중앙당과 시․도당의 간부를 등록신청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정당간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한편, 정당법 제14조에서는 정당의 간부를 변경등록신청 대상으로 하면서 그 범위를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의기관 및 사무기구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간부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 확대
1. 정당지지자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 허용(정치자금법 §5조의2 신설)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는 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지자 등록을 하고 연간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은 지지자 명단을 관리하고 당비에 준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회계보고시 그 인원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당원이 아닌 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지정기탁금의 제한적 허용(정치자금법 §22, §23)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때에 기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정당에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은 기탁금 상한액(1억원)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제안이유
• 1990년대 중반까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금을 허용하였으나, 여당에만 기탁금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1997년 11월 14일 동법을 개정하여 이를 폐지하였음.
• 그러나 현행과 같이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특정 정당에 기탁금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치자금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지정기탁금을 허용하려는 것임.
※ 정당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특정 정당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함.
정치자금 사무의 합리적 개선
1.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 기부기한 연장(정치자금법 §12)
현행은 후원회가 해당 연도에 모금한 후원금을 해당 연도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에게 기부하지 못하고 이월된 경우 다음 연도의 기부한도액에 포함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해당 연도에 모금된 후원금을 연간 기부한도액의 범위에서 회계보고기한까지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은 후원회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연도의 연간 기부한도액의 범위에서 회계보고기한까지는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익명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등 허용(정치자금법 §17)
현행은 후원회가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후원인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으면 해당 후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거나 공익법인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후원회가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후원금은 불법후원금일 개연성이 있어도 이를 정치자금으로 수입처리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후원금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반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정치자금 회계서류 공개제도 개선(정치자금법 §42)
❍ 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회계서류의 열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기간의 공고기한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점을 14일로 연장하도록 함.
❍ 현행은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에 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정치자금으로 확대하되, 그 대상은 회계보고서와 수입․지출명세서로 한정하고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
제안이유
• 회계보고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일반인의 열람을 준비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회계서류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치자금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 등 회계서류의 상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예금통장은 사본교부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음.
-지료 제공 / 중앙선관위 -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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