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등 제한기준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커지므로 홍보의무보다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선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 등의 제한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홍보물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자자체장의 선거일전 180일(2009. 12. 4.)부터는 홍보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이하 ‘법’) 86조 5항].
○ 홍보물은 인쇄물에 국한되지 않고, 선전탑, 전광판 등 시설물과 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수단을 말합니다.
○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칙․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 ‘1회’란 홍보매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물 : 당해 분기 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
- 시설물 :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
- 전광판 : 동일한 시간대에 1회 방영
- IPTV : 특정 채널에 1종의 영상홍보물 게시
- 신문광고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
- 방송광고 : TV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에 1회 광고
○ 공직선거법에서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홍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86조 5항 각호).
- 법령에 의한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행위
- 특정사업 추진 위해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주민의 동의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혹은 긴급민원 해결 행위
-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홍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선거관리규칙 (이하 ‘규칙’) 47조 4항).
․ 1호 :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2호 :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3호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4호 :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5호 :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6호 :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7호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 8호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 홍보 지역과 내용에 따라 제한이 달라집니다.
○ 홍보 지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홍보물 제한은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구 밖에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구 밖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리고,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 등 성질상 홍보대상이 선거구 밖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홍보 내용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인 경우 지자체장의 성명․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1종 1회 제한을 받습니다.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규칙 47조 5항에 의해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 홍보물 중 3호~7호의 각종 행사, 정보제공 등을 위한 홍보물에 당해 지자체장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되는 경우(7호는 직명만 게재한 경우도 포함)는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됩니다.
○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된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법 90조, 93조, 254조).
□ 매체별 사례에 따른 분기별 1종 1회 제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물
▷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홍보물
- 인사문에 지자체장의 성명․사진 게재시 제한됩니다(규칙 47조 4항 3호).
▷ 중앙행정기관의 주최 및 시달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지역내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홍보물(지자체장이 대회장 등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 제한된 사람에게 보내는 초청장 : 지자체장의 직·성명 가능(사진 불가)
-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 : 지자체장의 직·성명 및 소형사진 가능
- 초대의 글이나 인사문의 내용이 의례적 범위를 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합니다.
▷ 지자체장 명의 감사․축하서한
- 1종 1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홍보내용일지라도 발송대상․내용이 의례적 범위를 넘어 지자체장을 선전하는데 이르거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자체장의 명의를 나타내어서 발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법령에 의한 홍보물 제공(법 86조 5항 1호)
- 법령에서 직접 고지․공지를 규정하는 경우이거나,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시기나 횟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 「수도법」제31조에 의해, 지자체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에서 발간·제공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 당해 지자체장의 의례적 인사말 게재는 가능합니다.
○ 영상물
▷ 지자체 활동상황 홍보영상물
-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나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지자체 활동상황 등의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이 가해지고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방영할 수 없습니다.
▷ 특산물, 축제, 투자유치 등 홍보영상물
-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없이, 특산물·지역축제·투자유치 등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기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합니다.
- 그러나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열차 내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에 지자체장이 출연할 경우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습니다.
▷ 선거구 외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물 상영
- 지자체장이 출연한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선거구 외의 여행업체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시 방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시설물
▷ 지자체의 수상경력 홍보
- 지자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 단순한 수상 내용만을 지자체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지자체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으나, 지자체장의 직명을 쓰면 제한받습니다(규칙 47조 4항 7호).
- 게시할 수 있는 ‘청사’의 범위에는 동사무소·사업소·도서관 등 「지방자치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거구 밖에 홍보물 설치
- 수도권 지하철역 구내에 지방의 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설치는 제한이 없으나,
-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 안에 있는 버스터미널 등에 지자체장의 사진 등이 게재된 홍보물 설치는 제한을 받습니다.
▷ 홍보광고탑 설치
- 관할구역 내의 고속도로변에 고속도로 통행자가 볼 수 있도록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홍보광고탑 설치는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므로 무방합니다.
○ 신문·방송광고
▷ 지자체 활동상황 아닌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을 위한 신문·방송광고
- 당해 지자체장이 출연하여 ‘지역’방송·신문에 광고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 ‘전국’권역 신문·방송 광고 출연시에는 횟수 제한 없으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됩니다(법 93조).
▷ 지자체의 사업계획 신문광고
- 황토사과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내용을 당해 지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 광고시 제한됩니다.
○ 인터뷰 등 방송출연
▷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 지자체장이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당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엑스포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 다만,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 위반됩니다.
▷ 열린음악회 출연
- 방송도중 MC의 소개에 따라 인사(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에 지자체장의 인사말 게재는 무방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지자체가 개설한 홈페이지
-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게시하거나, 별도 메뉴에 지자체장의 인사문(직명·성명·사진 포함), 약력, 동정, 과거 행사의 연설문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무방합니다.
- 다만,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자체장의 직·성명, 통상적 크기의 사진 이외에 인사문, 약력, 동영상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선거운동 또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이 경우 초기화면에는 지자체명만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지자체장의 인사문 등이 나오면 이를 초기화면으로 간주합니다.
▷ 메일링 서비스나 마이링커(myLinker) 서비스에 의한 홍보
- 법 86조 5항 각호와 규칙 47조 4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은 무방하나,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는 제한됩니다.
▷ 지자체 내부공간에서의 IPTV 상영
- IPTV를 통하여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사무실·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지자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의 시정소식 방송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선거관리규칙
제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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