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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안내

말글 2009. 7. 22. 09:29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안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라 함)의 내용을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112조 및 제86조와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Ⅰ.「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ꊱ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아닙니다.
❍ 공선법은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선법 제112조제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法令)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며,
❍ 2008년 3월에 시행된「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令)으로서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른 집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아닙니다.


ꊲ 공선법 제86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제공행위가 아닙니다.
❍ 공선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예컨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른 집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공선법 제86조제3항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Ⅱ. 공선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 중에는「업무추진비 집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제4조●「업무추진비 집행규칙」별표 제1호나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라 목, 제3호나목ㆍ다목, 제4호나목ㆍ다목ㆍ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는
● 그 집행대상자가 공선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선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 공선법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ꊱ 제한대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규칙」별표 제1호나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라 목, 제3호나목ㆍ다목, 제4호나목ㆍ다목ㆍ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ꊲ 공선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ꊳ 공선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제한기간
❍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ꊴ 공선법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
❍ 공선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

ꊵ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 해당 요건
【공선법 제86조제4항 각 호】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날짜·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다소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특정의 행위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반복되어 어느 시기가 되면 그 행위가 행해질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선법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Ⅲ.「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다만,「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른 지자체의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의 판단사항입니다. 원활한 기관운영과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붙 임 :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1부. 끝.

 

[별표]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 등 취약지역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관할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 연 3회를 넘을 수 없다.

  나.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ㆍ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08.3.11)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업무추진비(203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관할 행정구역 내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②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과 회의, 행사 또는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나.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라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2) 재난 예방ㆍ수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개최되는 회의

    (3) 국가기관 또는 군부대ㆍ경찰서ㆍ교육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회의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바.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에서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에서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ㆍ도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로서 그 기관 상근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나.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

    (1)지급대상 범위: 사망 또는 결혼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ㆍ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ㆍ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ㆍ군ㆍ구의 경우 읍ㆍ면ㆍ동 직원)

       ㆍ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ㆍ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08.3.11)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업무추진비(203목)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업무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예) 시․군 사회복지과장이 관할 구역내 사회복지 법인 임․직원의 축의․부의금 지급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제1관서․하급기관 관련부서

       예시) 건설행정과(광역시) ↔ 건설과(자치구)

       ※ 광역시 건설국장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