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지자체 간부도 업무추진비 함부로 못쓴다(연합)

말글 2009. 7. 27. 07:17

단체장 지방선거 출마 지역…교육청도 준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간부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구 지역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실ㆍ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해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자체의 사무는 단체장에 의해 통할·관리·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위가 단체장의 행위로 추정된다"며 "단체장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조기관(부단체장과 실ㆍ국장)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행안부는 애초 선관위에 "단체장 참석행사 등 보조기관이 행하는 행위라도 단체장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선거법에 규정돼 통상적인 행위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선관위 측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의 간부들은 군부대ㆍ소방서 격려금 지급, 언론 간담회 비용 등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출해온 업무추진비 집행에 제한을 받게 됐다.

   교육청 간부들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와 관련한 질의에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뿐 아니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해 지자체와 교육청은 기념품 지급 등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자체의 `정기적인 행사'의 범위에 대해 "날짜ㆍ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그 행위가 행해질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다소 폭넓게 해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관위 측이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자체들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조기관의 업무추진비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어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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