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명서 제출요청
2009. 7. 18(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지난 6월 2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서명부상 서명자 76,904명(제주시 47,710명, 서귀포시 29,194명)중 유효 서명인수가 총 51,044 명(제주시 31,079명, 서귀포시 19,965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요지를 7월 15일에 도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무효 서명인수는 총 25,860명으로 사유별로는 주소불명확 14,937명, 청구권 없음 6,560명, 이중서명 3,337명, 서명불명확 543명, 기타 483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사실을 통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소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공고)하게 되며,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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