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주민소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일은 8월 26일(수)

말글 2009. 8. 3. 17: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일은 8월 26일(수)
-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은 8월 6일(목)

 

2009. 8. 3(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7월 27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공고)일을 8월 6일(목)로 정하고, 주민소환투표는 8월 26일(수)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은 8. 6~8. 11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는 국내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간 중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8. 7~8. 25까지이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도선관위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이며,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사무일정표 [투표일 : 2009. 8. 26(수)]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8. 6(목)에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소명요지 공고)

도위원회

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부터 7일 이내

법§12②․§14③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도위원회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규칙§23②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 발의후 즉시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31③,

규칙§4②

8. 6(목)

~8. 11(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5일 이내

법§4①․③

공선법§37①․38④

부재자신고<행정시장에게>

부재자신고

대 상 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법§4②․③

특별법§30

공선법§38①

8. 7(금)

~ 8. 25(화)

주민소환투표운동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법§18①

8. 12(수)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행정시장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법§4③

공선법§44

8. 12(수)

~8. 14(금)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

<행정시장에게>

주민소환

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법§4③

공선법§40①․§41①

8. 16(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면․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10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⑧

8. 17(월)까지

부재자투표용지[주민소환투표공보, 부재자투표안내문 동봉] 발송<부재자신고인에게>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9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①

규칙§19⑨

8. 19(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①

8. 19(수)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에

법§4③

공선법§44

8. 20목)

~8. 21(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27①, 주민법§19, 특별법§30,

공선법§148①

8. 21(금)까지

투표안내문[주민소환투표공보 동봉]발송

<매세대에><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면․동위원회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3①, 규칙§19⑨

개표소 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5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3①

8. 23(일)까지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

․면․동위원회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3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⑨․§174①

8. 24(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②

8. 25(화)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1①

8 26(수)

투 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법§13①․§27②

개 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개표록 작성 등)

시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27①, 주민법§19, 규칙§25, 공선규§95의2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