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6(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발의
- 주민소환투표일은 8월 26일(수), 투표시간은 06:00~20:00
2009. 8. 6(목)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6일 09: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8월 26일)과 주민소환투표안 등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을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는 행정시장이 8. 6~8. 11까지 작성하게 되며,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간 중에 행정시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주민등록지인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거나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하여 행정시장(읍·면·동장 포함)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되고(이 때 우편요금은 무료), 부재자신고서는 8월 11일 18:00까지 주민등록지인 행정시(읍·면·동사무소 포함)에 도착하여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8. 7~8. 25까지이며,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도선관위가 발행·배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에 한하며,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1588-3939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민소환투표일 공고문, 청구요지(소명요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예시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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