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주민소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말글 2009. 8. 6. 10:10

2009. 8. 26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예시

 

[일러두기 :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소환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운동 ....................투표운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소환법

□「공직선거법」......................공선법

□ 주민소환투표사무소............투표사무소

□ 주민소환투표연락소............투표연락소

 

Ⅰ. 투표운동방법 개요

1. 투표운동 가능기간 : 2009. 8. 7(금) ~ 8. 25(화)

※ 주민소환투표공고(발의)일 : 2009. 8. 6

2.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소환투표 사무안내」(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5쪽~6쪽 참조

3. 주체별 투표운동방법 구분

투표운동주체

투표운동방법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연설원

(투표연락소마다 투표운동 가능자중에서 지명한 2인이내)

대담․

토론자

(투표운동 가능자중에서 지정한 자)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투표운동기구 설치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포함) 원고제출(발행․배부는 선관위 담당)

×

×

×

광 고

신문광고

×

×

×

인터넷광고

×

×

×

대담․토론회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

 

위 8가지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투표운동주체별로 투표운동방법이 제한됨에 유의

 

 

Ⅱ. 투표운동방법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사무소 1개소와 투표연락소 3개소(국회의원선거구별 1개소)이내 설치하는 행위

 

○ 제주시 갑․을 투표연락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나의 시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 한함)하는 행위

 

○ 투표사무소를 제주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제주시 갑․을 투표연락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행위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이외의 자가 투표운동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투표운동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 최고 2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임.

 

투표운동을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투표운동기구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를「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설치하는 행위

 

투표연락소 3개소(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 모두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 건물․담장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을 모두 합하여 4개 이내 설치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 사무실 내부에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에 설치가능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하면서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공선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1. 투표운동기구(투표사무소와 투표연락소를 말함. 이하 같음) 설치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운동기구 건물(입구․외벽면․창문)이나 담장 외벽에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의 사진을 첩부(투표사무소 50매이내, 투표락소마다 30매이내)하는 행위

좌기 사진에 당사자(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외의 다른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군중사진 포함) 또는 다른 인물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투표운동기간중에 투표운동기구내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 개소와 직접 관련있는 자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 등 제한된 범위의 자를 의례적인 방법으로 개소식에 초청하는 행위

 

개소식 참석자에게 물․커피 등 현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가 아닌 장소에 사람을 모이게 하여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제한된 범위의 자를 벗어나 다수의 주민소환투표권자를 초청장․문자(음성)메시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초청하는 행위

 

○ 개소식 참석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식사․다과)을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투표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자원봉사자 포함)에게 물․커피 현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식사․다과)을 제공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구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식사․다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와 그들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투표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이내의 연설원’(이하 ‘연설가능자’)이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연설원은 제주도내 어디에서나 연설이 가능함.

 

연설가능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및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연설가능자 이외의 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연설원으로 신고하는 행위

 

연설원이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최고 2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임.

 

아래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

- 선박·여객자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 연설․대담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투표연락소마다 각 1대․1조의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연설가능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방영하는 행위

 

 

 

 

○ 좌기 자동차와 확성장치(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 이외에 별도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좌기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관할 선관위가 발행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고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임.

 

투표연락소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를 당해 투표연락소 관할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연설가능자가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개최하는 행위

 

연설가능자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개최하는 행위

 

○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개최하는 행위

 

소환법에서 허용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대담․토론회(방송시설 이용하는 경우 제외)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개최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청중들이 연설에 대한 호응으로 단순히 박수를 치거나 함성(‘와’, ‘옳소’ 등)을 지르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청중들이 연설에 대한 호응으로 ‘주민소환 찬성․반대’, ‘해군기지 찬성․반대’, ‘○○○지지․퇴진’, ‘○○○(이름)’을 연호하는 행위

 

 

3. 광고(신문광고, 인터넷광고)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일간신문에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총 5회 이내)하는 행위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이외의 자 투표운동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광고하는 행위

 

도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하거나 인증서없이 신문광고 하는 행위

 

○ 일간신문이 아닌 주간신문 등에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신문광고에 허위의 사실 게재하는 행위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투표운동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이외의 자 투표운동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터넷광고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투표운동에 관한 인터넷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도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인터넷광고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민소환투표토론회(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참석청중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또는 참석의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물(식사․다과)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토론회(또는 옥내합동연설회)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언론기관[텔레비젼 및 라디오방송시설,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 간행물 발행자 제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이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투표운동을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의 구성이 참가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체가 단독 또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론기관이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어느 한쪽의 대담․토론자 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대담․토론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대담․토론회(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언론기관 초청)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 포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미니홈피, 블로그, 까페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투표운동을 할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 포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으로 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시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 투표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예시)“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의사를 송신자에게 e-mail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나 구성원 다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 포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하여 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제외)이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와 관련없이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소수의 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주민소환투표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함이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또는 다수의 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되어 할 수 없음.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의 명의로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당사자 명의의 투표참여권유는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의미하므로 투표운동에 해당되어 소환법에 정해진 투표운동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각종 단체의 명의로 소속 구성원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누구든지(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포함)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불참(기권․거부 포함)을 권유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 불참(기권․거부 포함) 권유행위는 투표운동에 해당되어 소환법에 정해진 투표운동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누구든지(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포함) 전화(문자․음성메시지 포함)전보․모사전송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

 

상기 여론조사 결과를 소환법에서 정한 투표운동방법으로 밝히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의 질문을 편향되게 하여 주민소환에 대한 찬성․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주민소환에 대한 찬성․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6. 기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투표운동을 할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포함)가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그 장소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나 구성원 다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 포함)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다수의 투표권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

 

 

 

○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금전․물품․교통편의․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누구든지 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종 기관․단체․시설․모임․행사 등에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투표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행위

 

○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나 ‘○○○지지․퇴진’ 등 투표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시설물․인쇄물 또는 연설 등을 통해 밝히 행위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사조직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자료-제주시선관위>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