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6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예시
[일러두기 :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소환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운동 ....................투표운동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소환법 □「공직선거법」......................공선법 □ 주민소환투표사무소............투표사무소 □ 주민소환투표연락소............투표연락소 |
Ⅰ. 투표운동방법 개요
1. 투표운동 가능기간 : 2009. 8. 7(금) ~ 8. 25(화)
※ 주민소환투표공고(발의)일 : 2009. 8. 6
2.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소환투표 사무안내」(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5쪽~6쪽 참조
3. 주체별 투표운동방법 구분
투표운동주체
투표운동방법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연설원 (투표연락소마다 투표운동 가능자중에서 지명한 2인이내) |
대담․ 토론자 (투표운동 가능자중에서 지정한 자)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
투표운동기구 설치 |
○ |
× |
× |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 |
○ |
× |
× | |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포함) 원고제출(발행․배부는 선관위 담당) |
○ |
× |
× |
× | |
광 고 |
신문광고 |
○ |
× |
× |
× |
인터넷광고 |
○ |
× |
× |
× | |
대담․토론회 |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
○ |
× |
○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 |
× |
○ |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 |
○ |
○ |
○ |
○ |
※ 위 8가지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투표운동주체별로 투표운동방법이 제한됨에 유의
Ⅱ. 투표운동방법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투표사무소 1개소와 투표연락소 3개소(국회의원선거구별 1개소)이내 설치하는 행위
○ 제주시 갑․을 투표연락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나의 시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 한함)하는 행위
○ 투표사무소를 제주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제주시 갑․을 투표연락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행위
|
○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이외의 자가 투표운동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투표운동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 최고 2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임.
○ 투표운동을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투표운동기구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 투표운동기구를「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설치하는 행위
○ 투표연락소 3개소(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 모두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행위 |
○ 투표운동기구 건물․담장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을 모두 합하여 4개 이내 설치하는 행위
○ 투표운동기구 사무실 내부에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 투표운동기구에 설치가능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행위
○ 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하면서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공선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1. 투표운동기구(투표사무소와 투표연락소를 말함. 이하 같음) 설치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투표운동기구 건물(입구․외벽면․창문)이나 담장 외벽에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의 사진을 첩부(투표사무소 50매이내, 투표연락소마다 30매이내)하는 행위 |
○ 좌기 사진에 당사자(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외의 다른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군중사진 포함) 또는 다른 인물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투표운동기간중에 투표운동기구내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투표운동기구 개소와 직접 관련있는 자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 등 제한된 범위의 자를 의례적인 방법으로 개소식에 초청하는 행위
○ 개소식 참석자에게 물․커피 등 현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 투표운동기구가 아닌 장소에 사람을 모이게 하여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제한된 범위의 자를 벗어나 다수의 주민소환투표권자를 초청장․문자(음성)메시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초청하는 행위
○ 개소식 참석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식사․다과)을 제공하는 행위 |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투표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자원봉사자 포함)에게 물․커피 등 현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 투표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식사․다과)을 제공하는 행위
○ 투표운동기구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식사․다과)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와 그들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투표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이내의 연설원’(이하 ‘연설가능자’)이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연설원은 제주도내 어디에서나 연설이 가능함.
○ 연설가능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및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 연설가능자 이외의 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연설원으로 신고하는 행위
○ 연설원이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최고 2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임.
○ 아래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 - 선박·여객자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 연설․대담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투표연락소마다 각 1대․1조의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연설가능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방영하는 행위
|
○ 좌기 자동차와 확성장치(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 이외에 별도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좌기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관할 선관위가 발행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고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임.
○ 투표연락소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를 당해 투표연락소 관할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 연설가능자가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개최하는 행위
○ 연설가능자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개최하는 행위
|
○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개최하는 행위
○ 소환법에서 허용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대담․토론회(방송시설 이용하는 경우 제외)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개최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청중들이 연설에 대한 호응으로 단순히 박수를 치거나 함성(‘와’, ‘옳소’ 등)을 지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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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청중들이 연설에 대한 호응으로 ‘주민소환 찬성․반대’, ‘해군기지 찬성․반대’, ‘○○○지지․퇴진’, ‘○○○(이름)’을 연호하는 행위 |
3. 광고(신문광고, 인터넷광고)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일간신문에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총 5회 이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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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이외의 자가 투표운동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광고하는 행위
○ 도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하거나 인증서없이 신문광고 하는 행위
○ 일간신문이 아닌 주간신문 등에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신문광고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행위 |
○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투표운동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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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이외의 자가 투표운동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터넷광고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투표운동에 관한 인터넷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도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인터넷광고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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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참석청중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또는 참석의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물(식사․다과)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토론회(또는 옥내합동연설회)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 언론기관[텔레비젼 및 라디오방송시설,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 간행물 발행자 제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이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의 구성이 참가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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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단독 또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어느 한쪽의 대담․토론자 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대담․토론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4. 대담․토론회(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언론기관 초청)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 포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미니홈피, 블로그, 까페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 포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으로 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시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 투표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예시)“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의사를 송신자에게 e-mail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나 구성원 다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 포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정보통신망 이용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제외)이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와 관련없이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소수의 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주민소환투표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함이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또는 다수의 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되어 할 수 없음.
|
○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의 명의로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당사자 명의의 투표참여권유는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의미하므로 투표운동에 해당되어 소환법에 정해진 투표운동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각종 단체의 명의로 소속 구성원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누구든지(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포함)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불참(기권․거부 포함)을 권유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 불참(기권․거부 포함) 권유행위는 투표운동에 해당되어 소환법에 정해진 투표운동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누구든지(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 포함) 전화(문자․음성메시지 포함)․전보․모사전송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
○ 상기 여론조사 결과를 소환법에서 정한 투표운동방법으로 밝히는 행위 |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의 질문을 편향되게 하여 주민소환에 대한 찬성․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주민소환에 대한 찬성․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6. 기타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 포함)가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그 장소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나 구성원 다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 포함)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다수의 투표권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
|
|
○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금전․물품․교통편의․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누구든지 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종 기관․단체․시설․모임․행사 등에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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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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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행위
○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나 ‘○○○지지․퇴진’ 등 투표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시설물․인쇄물 또는 연설 등을 통해 밝히는 행위 |
|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사조직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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