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대폭 단축키로
- 구역지정 소요기간 평균 228일 걸리던 것을 최고 177일 단축
2009. 7. 29(수)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의 절차를 개선하고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초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실행에 따른 정비사업의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의 작년과 올해 구역지정을 한 53개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의 보완 및 구역지정고시까지에 걸리는 기간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심의는 평균 2.1회를 받았고 심의를 한 번 받는데는 평균 26일이 걸렸으며,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늘어난 평균 68일이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심의에 통과되고 난 후에도 구역지정을 고시하기까지는 평균 56일이 걸렸다.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와 같이 많이 걸리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성 위주의 무리한 정비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정비계획 신청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거나 재계획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함으로써 심의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서울시에서도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데 소요기간이 길고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공통지적사항 및 반복지적사항을 자치구에 시달하여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며, 또한 검토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매일 오후 4시 30분에 합동검토를 정례화 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구역지정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일)
구 분 |
현 황 |
개 선 |
비 고 | |
최단~최장 |
평 균 | |||
구역지정신청~심의 |
9~51 |
26.4 |
18 |
|
구역지정신청~심의(보완경우) |
35~111 |
68.0 |
47 |
|
최종심의~심의내용 반영제출 |
8~174 |
38.6 |
20 |
|
심의내용 반영제출 ~ 구역고시 |
7~59 |
15.0 |
13 |
|
총소요기간 (구역지정 53건 사례) |
71~708 |
228.0 |
51~202 |
|
- 보완기간은 최대 22일이며, 최종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할 때 주민공람 등을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제출
- 총소요기간 개선 중 202일은 1회 보완, 3회 심의, 1회 공람 등을 감안한 경우임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최초 구역지정신청에서 구역지정고시까지 총소요기간이 최고 177일까지 단축 가능하며, 정비구역지정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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