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안주류 재사용하는 31곳 적발'
- 식품접객업소 점검 대상 250개소 중 12.4%인 31개 위반업소 적발
2009. 9. 4(금)
서울시는 지난 8월 27일 서울시내 식품접객업소 중 250개소에 대해 안주류 재사용 여부를 중점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법령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언론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단속지역을 예고한 후 호프집, 소주방,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 참치횟집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안주류(과일)를 재사용 하다가 적발된 호프집 5개소, 남은 음식(양념마늘)을 재사용한 참치횟집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 12개소 등 18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였고,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업소 9개소, 영업 신고 된 영업장외 장소에서 무단으로 영업한 업소 1개소, 신고된 상호와 다르게 간판을 설치한 업소 3개소 등 1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9월 중순에 추석대비 "다중 대중교통시설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관리상태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며, 9월 하순에는 가을학기 맞이 "대학가 주변의 주류 취급 음식점"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행정처분'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이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이라함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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