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5천만원 수뢰 구청공무원 징역 3년6월 `중형'(연합)

말글 2009. 9. 15. 09:29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설사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대문구청 공무원 강모(50.6급)씨와 전모(52.7급)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노모(45.7급)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와 전씨, 노씨는 각각 5천500만원과 3천260만원, 1천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구청 공무원으로 정비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4년 5월~2006년 7월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은 A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천500만원과 아반떼 승용차 한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강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한 전씨는 김씨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고 입주권이 딸린 철거예정주택 3채를 친척들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노씨는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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