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월 선고 불가능"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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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대법원이 이달 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혀 은평을 지역의 10월 재보선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18일 "이달 내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9월 내로 확정 판결이 나면 지역구인 은평을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 선고 기일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7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9/18 1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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