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안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등 선거관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단체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우(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법 58조 1항).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그러므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통상의 방법(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으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소속직원을 상대로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 소식지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모집하는 행위
-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통상적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
- 후보자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 당해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회원용 소식지에 지지후보 결정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전>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공천반대인사명단을 -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 - 공표된 내용을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적시하여 - 유인물로 배부하는 행위 -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집회개최, 캠페인 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인사의 공천반대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 |
<정당의 추천후보자 결정 후 후보등록 전까지>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공천철회대상 인사명단을 -당해 정당에 전달하는 행위 -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당해 정당에 대하여 - 공천철회를 요청하는 행위 -공천확정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및 당해 정당에 제공하는 행위 |
◦ 공천철회대상 인사명단을 - 유인물로 배부하는 행위 -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천철회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집회개최, 캠페인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인사의 공천반대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 |
□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와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
금지된 선거운동방법 |
◦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지지 추천사 게재 ◦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 대담에서의 지원연설 ◦ 전화 전자우편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
|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 표지판 어깨띠 등 휴대 착용 ◦ 인쇄물 배부 ◦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 연호, 서명운동 등 |
○ 단체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대부분과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 법 87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나, 이 중 ‘구성원 전원이 아닌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단체‘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나 대담 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나, ‘한국교총’은 개최가 가능합니다.
-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구성원 전원이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보아야 하므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단체의 활동범위
구분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
공무원(교원)노조 |
공무원직장협의회 |
후원회 |
선거운동 |
× |
× |
× |
○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 |
× |
× |
× |
□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과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와 공표를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 공명선거구현과 국민의 주권의식 향상은 국가적․국민적 과제이므로, 민간단체는 물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각급 행정기관이나, 국민 누구든지 순수하게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거나 공명선거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빌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체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제한주체 : 【붙임】 참조)
○ 2008년 선거법 개정으로,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108조의 2).
-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평가결과를 공표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언론기관과 단체가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 운영, 평가지표 기준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이익이 단체를 통해 표출되는 다원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종 단체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개연성이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87조 1항).
▶ 공공성이 강한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 수 산림 엽연초 협동조합, 지방공사 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단체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출연 설립 또는 운영경비 부담,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 단체
○ ‘공무원노동조합(교원노동조합 포함)’은 관계법령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입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관계법령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구성원이 대부분 초․중등교원으로 구성되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역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회원 개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60조 1항)에 포함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기관, 농․수․산림․엽연초 협동조합, 지방공사․공단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법 87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255조 1항 11호).
단체는 개인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출하고 많은 인원과 재원을 가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과거 사조직 난립 등 부작용이 많아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으나, 2004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시켜 일정한 범위의 기관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단체가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참여와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기관 단체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 단체행위 관련 규정 비교
선거운동 금지단체 (87조) |
대담토론 금지단체 (81조) |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단체 (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협 등 조합, 지방공사·공단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협 등 조합, 지방공사·공단 |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사적모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사적모임 |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한 정치활동, 선거관여 금지단체 |
법령에 의한 정치활동, 선거관여 금지단체 |
법령에 의한 정치활동, 선거관여 금지단체 |
후보자, 가족이 임원, 재산출연 설립, 운영경비 부담, 의사결정 실질적 영향력 행사 기관·단체 |
후보자, 가족이 임원, 재산출연 설립, 운영경비 부담, 의사결정 실질적 영향력 행사 기관·단체 |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설립·운영 단체 |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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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조·단체 |
선거운동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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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보자 지원 위해 설립된 단체 |
<자료/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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