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단체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안내

말글 2009. 9. 15. 21:30

 

단체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안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등 선거관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단체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우(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법 58조 1항).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그러므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통상의 방법(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으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소속직원을 상대로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 소식지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모집하는 행위

-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통상적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

- 후보자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 당해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회원용 소식지에 지지후보 결정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을 벗어나는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공천반대인사명단을

-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

- 공표된 내용을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적시하여

- 유인물로 배부하는 행위

-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집회개최, 캠페인 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인사의 공천반대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

 

<정당의 추천후보자 결정 후 후보등록 전까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공천철회대상 인사명단을

-당해 정당에 전달하는 행위

-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당해 정당에 대하여

- 공천철회를 요청하는 행위

-공천확정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및 당해 정당에 제공하는 행위

공천철회대상 인사명단을

- 유인물로 배부하는 행위

-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천철회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집회개최, 캠페인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인사의 공천반대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와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금지된 선거운동방법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지지 추천사 게재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 대담에서의 지원연설

전화 전자우편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 어깨띠 등 휴대 착용

인쇄물 배부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 연호, 서명운동 등

단체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대부분과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 법 87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나, 이 중 ‘구성원 전원이 아닌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단체‘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나 대담 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나, ‘한국교총’은 개최가 가능합니다.

-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구성원 전원이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보아야 하므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단체의 활동범위

구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공무원(교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후원회

선거운동

×

×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

×

 

□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과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와 공표를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구현과 국민의 주권의식 향상은 국가적․국민적 과제이므로, 민간단체는 물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각급 행정기관이나, 국민 누구든지 순수하게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거나 공명선거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빌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체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제한주체 : 【붙임】 참조)

2008년 선거법 개정으로,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108조의 2).

-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평가결과를 공표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언론기관과 단체가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 운영, 평가지표 기준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이익이 단체를 통해 표출되는 다원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종 단체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러나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개연성이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87조 1항).

▶ 공공성이 강한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 수 산림 엽연초 협동조합, 지방공사 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단체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출연 설립 또는 운영경비 부담,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 단체

‘공무원노동조합(교원노동조합 포함)’은 관계법령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입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관계법령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구성원이 대부분 초․중등교원으로 구성되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역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회원 개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60조 1항)에 포함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기관, 농․수․산림․엽연초 협동조합, 지방공사․공단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 87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255조 1항 11호).

 

단체는 개인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출하고 많은 인원과 재원을 가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과거 사조직 난립 등 부작용이 많아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으나, 2004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시켜 일정한 범위의 기관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단체가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참여와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기관 단체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 단체행위 관련 규정 비교

선거운동 금지단체 (87조)

대담토론 금지단체 (81조)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단체 (10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협 등 조합, 지방공사·공단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협 등 조합, 지방공사·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사적모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한 정치활동, 선거관여 금지단체

법령에 의한 정치활동, 선거관여 금지단체

법령에 의한 정치활동, 선거관여 금지단체

후보자, 가족이 임원, 재산출연 설립, 운영경비 부담, 의사결정 실질적 영향력 행사 기관·단체

후보자, 가족이 임원, 재산출연 설립, 운영경비 부담, 의사결정 실질적 영향력 행사 기관·단체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설립·운영 단체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선거운동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조·단체

선거운동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조·단체

 

 

정당, 후보자 지원 위해 설립된 단체

                                                              <자료/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20090915.hwp

 

중앙선관위200909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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