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10.28 국회의원재선거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말글 2009. 9. 12. 09:31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첨부파일 예비후보자선거사무안내.hwp

 

차 례

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1

1. 예비후보자란 /2

2. 예비후보자 등록 /2

3. 선거사무소의 설치 /6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0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8

 

Ⅱ.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23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23

2. 정당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27

 

Ⅲ.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30

1. 후원회의 정의 /30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30

3. 후원회 등록 /30

4. 회계책임자 /31

5. 후원회의 회원 /32

6. 후원회의 기능 /33

7. 후원금의 모금․기부 /33

8. 후원회의 해산 /34

9.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처분 /35

10. 회계보고 /37

11. 후원금(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37

 

부 록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40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41

󰊳 각종 신고․신청․제출사항 일람표 및 서식 /43

󰊴 국회의원선거재선거 주요일정표 /69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9. 10. 12.(월)까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9. 11. 27.(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정당

관할 구․시․군위원회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회계책임자 선임․교체 신고

예비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2009. 10. 12.(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발송일전 2일까지)

※발송우편영수증 사본 제출(발송일부터 2일까지)

예비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2009. 8. 7.(금)까지

당내경선 위탁 신청

정당

→관할선거구위원회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내경선 선거인명부 제출

당내경선 후보자명부 제출

경선홍보물발송일전 2일까지

당내경선 홍보물 발송신고

개최일 전일까지

당내경선 합동연설회등 개최 신고

경선일전 2일까지

당내경선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경선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당내경선 정당부담경비 납부

지정권자로부터 지정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신청

후원회대표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해산된날부터 14일이내

예비후보자후원회 해산신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9. 10. 14.(수)까지

정강․정책 방송연설 신고

(제137조의2)

중앙당→ 중앙위원회

2009. 9. 27.(일)까지

당원집회 신고

정당

→ 관할 구․시․군위원회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9. 10. 14.(수)까지

정강․정책 신문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광고전까지)

중앙당→ 중앙위원회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신청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2009. 10. 8.(목)부터

2009. 10. 14.(수)까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후보자

2009. 10. 13.(화)부터

2009. 10. 14.(수)까지

후보자등록신청(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당(비례대표)․후보자 →관할선거구위원회

2009. 10. 28.(수)

투표․개표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