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차 례
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1
1. 예비후보자란 /2
2. 예비후보자 등록 /2
3. 선거사무소의 설치 /6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0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8
Ⅱ.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23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23
2. 정당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27
Ⅲ.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30
1. 후원회의 정의 /30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30
3. 후원회 등록 /30
4. 회계책임자 /31
5. 후원회의 회원 /32
6. 후원회의 기능 /33
7. 후원금의 모금․기부 /33
8. 후원회의 해산 /34
9.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처분 /35
10. 회계보고 /37
11. 후원금(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37
부 록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40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41
각종 신고․신청․제출사항 일람표 및 서식 /43
국회의원선거재선거 주요일정표 /69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
실 시 사 항 |
대 상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9. 10. 12.(월)까지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예비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9. 11. 27.(금)까지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
정당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회계책임자 선임․교체 신고 |
예비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2009. 10. 12.(월)까지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발송일전 2일까지) ※발송우편영수증 사본 제출(발송일부터 2일까지) |
예비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
2009. 8. 7.(금)까지 |
당내경선 위탁 신청 |
정당 →관할선거구위원회 |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
당내경선 선거인명부 제출 |
〃 |
〃 |
당내경선 후보자명부 제출 |
〃 |
경선홍보물발송일전 2일까지 |
당내경선 홍보물 발송신고 |
〃 |
개최일 전일까지 |
당내경선 합동연설회등 개최 신고 |
〃 |
경선일전 2일까지 |
당내경선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 |
경선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
당내경선 정당부담경비 납부 |
〃 |
지정권자로부터 지정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신청 |
후원회대표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
해산된날부터 14일이내 |
예비후보자후원회 해산신고 |
〃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9. 10. 14.(수)까지 |
정강․정책 방송연설 신고 (제137조의2) |
중앙당→ 중앙위원회 |
2009. 9. 27.(일)까지 |
당원집회 신고 |
정당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9. 10. 14.(수)까지 |
정강․정책 신문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광고전까지) |
중앙당→ 중앙위원회 |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신청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
2009. 10. 8.(목)부터 2009. 10. 14.(수)까지 |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
무소속후보자 |
2009. 10. 13.(화)부터 2009. 10. 14.(수)까지 |
후보자등록신청(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정당(비례대표)․후보자 →관할선거구위원회 |
2009. 10. 28.(수) |
투표․개표 |
|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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