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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터넷언론사 2곳의 ‘특정 예비후보자 띄우기’에 ‘경고’조치"

말글 2009. 9. 9. 09:20

중앙선관위, "인터넷언론사 2곳의 ‘특정 예비후보자 띄우기’에 ‘경고’조치"

 

2009. 9. 8.(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8일에 제1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10ㆍ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관련 행보 및 선거상황 등을 보도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자질과 경력을 부각하는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특정 시인의 헌시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예비후보자의 현역 의원시절의 공적 등을 자세히 소개한 뉴스프리즘(newsprism.org)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며, 이와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인터넷뉴스신문고(shinmoongo.net)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10ㆍ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보도 모니터팀을 가동하여 선거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언론사들의 지속적인 공정선거보도 자세 견지를 당부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