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 관련 안내

말글 2009. 9. 1. 17:49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 관련 안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지자체의 행사 개최․후원과 관련한 선거법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시청 고민해 과장은 9월 중에 개최될 ‘추계시민체육대회’를 기획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시는 매년 9월에 ‘추계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10월 28일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 지방선거도 1년이 채 남지 않아 대회 개최 여부와 시장과 관련된 행사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가 고민이었다.

고 과장은 행사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선관위에 질의하였다.

1. 선거를 앞두고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2. 행사 개최시 홍보물에 시장의 인사말과 직․성명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가?

3. 시장이 참석하여 인사말 등을 하고 직접 시상할 수 있는가?

4.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념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지자체는 선거일전 60일부터 행사의 개최․후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60일(그 이후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실시사유 확정시)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관련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보궐선거 지역은 8월 29일부터(그 이후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실시사유 확정시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0년 4월 3일부터 전국에서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 등이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되는 후원의 시기는 그 경비의 제공 시점이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86조2항4호).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이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47조 2항).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질의 1에 대한 답변

△△시에서 개최하는 추계시민체육대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한 행사로서 법령에 의해 개최할 수 있는 행사이고, 또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이므로 선거일전 60일 이후인 8월 29일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개최․후원 가능한 행사의 구체적 사례는 【붙임】 참조.

 

□ 행사 홍보물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지자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개최’하는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에 ‘지자체장의 인사문(직명 포함)’은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에 지자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경우에는 분기별 1종 1회의 홍보물에 해당합니다.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된 홍보물의 경우 ‘지자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법 86조 5항).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고 그 기관이 시달한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 당해 지자체장의 ‘직명 및 성명(사진 제외)’을 게재한 초대의 글을 게재하거나

-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대회사 등 인사문을 게재하면서 ‘직명 및 성명 또는 통상적인 소형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1종 1회로 제한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역 내의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행사관련 홍보물의 경우에는

- 초청장에는 지자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할 수 있고,

- 행사참석자에 배부하는 홍보물에는 인사문을 게재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지위에 부합하거나 대회장 등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직명․성명․통상적인 소형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인사문 게재가 가능한 경우에도 내용이 업적 홍보나 지지호소 등 의례적인 범위를 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행사개최 주체

홍보물 게재사항

인사문

직 명

성 명

소형사진

지자체

×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관)

초청장

×

팸플릿

기관․단체

초청장

×

팸플릿

☆ 질의 2에 대한 답변

추계시민체육대회는 지자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개최하는 행사이므로, 홍보물에는 시장의 직명만 표기한 인사문을 게재할 수 있고, 성명 및 사진은 실을 수 없습니다.

 

□ 시기에 따라 지자체장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제한됩니다.

지자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09. 12. 4.)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법 86조 6항).

- 선거의 공정과 직무전념을 위해 지자체장이 선거에 임박하여 그 직위를 가지고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점심시간과 연가기간(年暇期間)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이 직접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방법․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행사로 봅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지위에 걸맞은 경우에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한 답변

추계시민체육대회는 제5회 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이전에 치러지므로 참석 가능하며, 행사가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치러진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시가 개최하는 행사이므로 시장이 참석할 수 있고 대회장으로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장은 일정한 행사에서만 시상할 수 있습니다.

상장의 수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112조 2항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만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로는 동 조항 2호의 ‘의례적 행위’와 4호의 ‘직무상 행위’가 있습니다.

○ 의례적 행위, 지자체장은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시․도지사 선거일전 120일(2010. 2. 2.),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2010. 3. 21.)]부터 선거일까지는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법 112조 2항 2호 자목).

의례적 행위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직무상 행위로, 상장의 수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수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선거일전 1년 전부터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줄 수 없습니다(법 86조 3항).

지자체장이 상장 등을 직접 수여할 경우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장 수여가 법령이 아닌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선거일전 1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시상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상장을 ‘직접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일전 1년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이후

의례적 행위

×

직무상 행위

법령

조례

×

×

☆ 질의 3에 대한 답변

추계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체육행사에 해당되는 행사이므로, 이 행사에서 시상(부상 제외)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로 보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에는 시장이 직접 시상할 수 있습니다.

 

□ 행사 개최․후원시 기념품 등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자체의 장은 일반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되고(법 113조), 선거일전 1년부터는 직무상 행위(법 112조 2항 4호)와 관련이 있어도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법 86조 3항).

금품제공행위(법 86조 3항)와 행사의 개최․후원(법 86조 2항 4호)은 별개의 규정이므로 행사 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여 금품제공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의 금품제공(표창․포상시 부상 제외)은 그 행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개최․후원이 가능한 체육대회나 축제에서 행사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해 시상(부상 제외)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일반 선거구민에게 경품․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가 이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며, 행사개최단체가 ‘단체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는 등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념품 등 제공여부

행사진행요원

일반선거구민

비고

지자체

×

 

민간단체

지자체장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 금지

☆ 질의 4에 대한 답변

추계시민체육대회는 지자체가 개최하는 행사이므로 행사진행요원을 제외한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대회 등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한 선거구민에게도 참가비를 상회하는 참가기념품․경품 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상자에게 상장(상패, 트로피 포함)은 줄 수 있으나, 부상은 줄 수 없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제한이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겠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루고 선심행정에 의한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붙임】

 

< 개최 가능한 행사와 관련한 운용기준 >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법령에 의하여’란, 지자체의 행사 개최․후원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등)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후원하는 행사도 포함합니다.

- 이 경우 행사의 ‘시기’까지 법령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 횟수․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종전 실시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3조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한 각종 행사의 개최는 가능합니다.

▪ 동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동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무료영화 상영․무료음악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단, 동 지침에 따라 선거일전 1년부터는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앙선관위규칙에서 예외로 규정한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가 아닌 경우에도, 동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동 지침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군 장병 위문공연, 걷기대회나 마라톤대회 등의 체육행사 등이 가능합니다.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준공식․개통식 등

제한 기간 중에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이 참석하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공사 성공기념 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은 할 수 없습니다(법 86조 1항 5호).

-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한기간 중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으로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작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업보도교육 또는 교양강좌 등의 개최․후원 행위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법 86조 2항 4호 단서).

- 주민자치센터의 신설강좌가 기초반만 운영되어온 경우 제한기간 중에 기초반 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계속반을 신설 운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법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무료의 교양강좌를 개최․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건강교실(국민건강진흥법 12조, 동법시행령 17조), 주민 컴퓨터 교실(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평생교육법 16조 및 조례), 지자체가 설립한 인터넷방송국에 의한 각종 교육강좌(평생교육법 33조), 성인한글교실(평생교육법 39조) 등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교양강좌는 제한기간에도 개최․후원이 가능합니다.

<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사 >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행사’는 해당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결성되었더라도 각종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시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경우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확정된 행사라면 정기적인 것으로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라 함은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 개최기관의 성격에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단체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노래자랑대회 등 내부행사는 공공기관․단체가 개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리-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