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의정활동보고

말글 2009. 8. 20. 23:4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의정활동보고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선거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선거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등에 대한 선거구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보고는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정활동 보고 기준>
□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의원에는 비례대표의원도 포함됩니다.
 ○ 의정활동 보고는 의원이 개인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의정활동 보고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의정보고회에서 의원이 아닌 타인이 보고하거나, 의원이 불참하고 영상물만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의정보고서를 3인칭 소설처럼 작성하는 것도 직접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금지됩니다.
   - 영상물을 이용한 보고에서 제3자(내레이터)가 활동상황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설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의정활동 보고는 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이자 직무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의정보고를 할 수 있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해당 시․도를 대상으로 보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과 구의원 등 선거구가 중첩되는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각기 면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배부하거나,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서 서로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없이 공동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 보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는 집회․보고서․인터넷․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 집회에 의한 의정보고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가정집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주부대학․교양강좌 등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이 열리는 장소에서 주최자의 허락을 받아 강의가 끝난 후 의정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의 작성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을 뿐 보고서 작성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의정보고서’임을 표시한 CD로 제작하여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선거구민에게 도달하도록 배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보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선거구민이 자신의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장치에 의하여 보고내용을 청취하게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명함, 달력, 연하카드 형태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벽보․현수막의 형태로 작성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므로 금지됩니다.


 ○ 인터넷에는 의정활동보고서를 ‘언제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대화방․토론실 등에 의원이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그러나, 자치단체나 사회단체가 당해 기관․단체의 활동내용의 홍보를 업무로 하는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은 의원이 아닌 자가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게시가 아니므로,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됩니다.
 ○ 단체 등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안내문․홍보물에 게재하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보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 의정활동 보고 내용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 의정활동 보고는 의정활동 및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의정활동 보고는 자신을 선출하여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이므로 그 내용이 의정활동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정당한 직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른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의정보고서에 실을 수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을 수 있는 것

실을 수 없는 것

∘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진․정치적 소신

∘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직무행위로서의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에 관한 신문․잡지 등 언론보도내용을 의정보고서의 ‘일부’로서 전재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신년인사장을 따로 붙이는 형태는 불가

∘ 현직의원 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과거의원 활동 ‘일부’ 포함

※ 과거의정활동이 주된 내용인 경우 불가

∘ 통상적 범위를 넘은 성장과정․정치역정 게재

∘ 차기선거 공약․지지호소, 게재

∘ 의정보고서에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

 

∘ 생일축하내용 포함

 

상업광고 게재

∘ 의정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인사문․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우편배달, 신문 삽입, 우편함 투입,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민원실․마을회관에 비치, 시장․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 등이 가능합니다.
  - ‘가두 살포’와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금지됩니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국민이나 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 등이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라고 하더라도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비해 현역의원에게 사실상 선거에 유리한 효과가 있고 사전선거운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정리-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