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상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벌금 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외국 교육기관의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미나식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음에도 일반인들이 해외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연구원으로 오해하도록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뉴타운 관련 공약이 주요 쟁점이 되던 상황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오 시장이 피고인의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온 것처럼 연설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한데다, 낙선한 2위 후보와의 득표차가 342표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선거를 저해한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선거 당시 위법한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선고공판 이후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이 많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작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누락하고 경력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식 연구원으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세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 시장에 대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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