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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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야유회를 개최해 참석자 34명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에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고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동안 18대 의원 중에서는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ㆍ최욱철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ㆍ윤두환ㆍ허범도ㆍ홍장표 의원, 민주당 김세웅ㆍ정국교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 등 13명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9/10 16: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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