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자에 편향된 불공정보도에 ‘주의’조치
2009. 9. 14.(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15일에 제1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10ㆍ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 레디앙(redian.org)에 ‘주의’조치를 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레디앙(redian.org)이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선거운동 계획, 정책 방향,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정견 등을 피력한 블로그의 글 전문을 게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여 ‘주의’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10ㆍ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9. 15 현재총 3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경고’1건, ‘주의’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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