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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투자는 위법” 수공 의견보고 묵살(경향)

말글 2009. 10. 7. 08:18

“4대강 투자는 위법” 수공 의견보고 묵살(경향)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

 

ㆍ김성순 의원, 법률자문 내부 문건 공개
ㆍ수공 외 도공 등에도 추가적 예산 전가


수자원공사가 법률자문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처럼 수공의 법률검토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비용 중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수공이 정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수공이 이런 법령 해석 의견을 지난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회신하지 않는 등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자체 검토 문건에는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상 하천공사 주체는 지방국토관리청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수공이 대행할 수 있지만,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 사업 등 이수 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공기업으로서 댐·수도 등을 설치해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고 그 사용료 수입으로 사업을 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공은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 수혜자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로 영향을 받는 교량 99개소에 대해 교량 기초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중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 18개소 1032억원에 대해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수공 측은 “초기 검토시 자체 사업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4대강 사업은 종합적인 하천관리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 2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 지위에서 하천사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원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국고지원’, ‘주변지역 개발 투자비 회수’ 등이 결정돼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