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국장은 '有罪', 돈 받은 간부는 '無罪'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이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한 박모 전(前)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실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박 전 국장은 1심에서는 징역 8월,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 전 실장과 박 전 국장이 죄명이 달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가와 시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일단 재판부는 증거주의 원칙과 박 전 국장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이 전 실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 전 국장이 이 전 실장에게 건넸다는 '현금'이나 '계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박 전 국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재판 초기부터 억울함을 줄곧 호소한 이전 실장의 항변 때문에 결국 무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판결에서도 정재규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짤막한 요지로 무죄판결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이다. 무죄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상 밖의 판결에 당혹해 했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 받았는데, 그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로 방면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소를 통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익산시는 "당연한 귀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어서 앞으로 항소심 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lc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0 17: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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