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수뢰혐의 이기하 오산시장 구속기소<수원지검>(연합)

말글 2009. 11. 19. 23:36

오산 아파트 인허가 비리 11명 사법처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기하(44) 오산시장의 아파트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사건과 관련해 모두 11명을 입건, 이 시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그 중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15일 지병으로 사망, 공소권없음 결정이 났다.

   이 시장은 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임모(48)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예상수입 6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급액 35억원)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수뢰를 도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57)이사장과 E건설 대표 이모(53)씨도 구속기소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D아파트 시공사 간부 조모(49)씨는 다른 아파트 시행사 J건설 대표 백모씨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수뢰를 방조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조모(40)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M사 대표 우모(59)씨, 전 도의원 임씨 등 6명에 대해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씨의 경우 범행이 공모될 당시 일본유학 중이었고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 등에 그쳐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직시장이 건설업자를 압박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친.인척과 측근을 동원해 3년간 유사한 수법의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아파트건설사업 토착비리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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