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법 개정안 발의
후보 기호를 정당 기호로 오해
‘ㄱ’에 가까운 성씨 1·2번 유리
2009.12.14 04:05 입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르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지난 11일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란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목적으로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유권자가 출마 후보의 기호를 정당 기호로 오인해 투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17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두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와 같은 기호(2번)의 교육감 후보가 선출됐다. 또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하면서 ‘ㄱ’에 가까운 성씨의 후보들이 유리해지는 현상도 발견됐다. 직선제 이후 12번의 교육감 선거 중 10번이 1번 후보 또는 2번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원 의원은 “교육감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름이 좋아야 하는 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김진춘 후보(4번)가 강원춘 후보(1번)와 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이 밀었던 김상곤 후보(2번)가 당선된 것이 뼈아프다. 당내에서도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다. 지난 3월 임태희 당시 당 정책위의장(성남 분당 을)도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러닝메이트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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