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진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받은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2009.12.24 utzza@yna.co.kr |
"항소심에서 결백 입증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념촬영 후 박 의원이 나갈 때 박 전 회장이 따라 나갔다는 사진사의 진술, 당시 찍은 사진 중 박 전 회장의 상의에 2만불 크기와 비슷한 직사각형 모양이 보이는 것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만달러를 받은 것은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 부분은 박 전 회장의 호의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외교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실하게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심을 통해 무죄와 결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며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올해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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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4 15: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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