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치인이 당내 경선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사퇴할 경우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로 귀속토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해산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3항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과정에 탈퇴할 자유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을 거친 예비후보자에 비해 그렇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평등원칙 및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만, 예비후보자 및 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8월 17대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모금해 준 2억7500만원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21조는 경선에 참여해 당선·낙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선·당 대표 경선후보, 대통령·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면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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