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정개특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윤곽(연합)

말글 2009. 12. 28. 20:35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27일 김충조 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 민주 당 서갑원 간사,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허태열 위원장이 최근 회동을 통해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1명 정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각 시.도 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 4:1)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작업을 벌여왔다.

   정개특위는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대상을 헌법불합치에 해당하는 90여개 지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후 지방행정체제개편 등을 고려해 논의하도록 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 재편만으로 헌법불합치 해소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선거구 내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경북 울릉과 영양, 인천 옹진 등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지는 곳은 예외규정을 둬 최소한 1석은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의원이 현행 626명에서 647명으로 21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충조 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피해 지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조정하다보니 의원정수 증가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28일 4자 회동과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7 17: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