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40억7천3백만원
기초장 최고 수원 3억8천2백만원, 최저 가평 1억 2천만원
2010. 1. 21.(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가 각각 40억7천3백만원이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437,200통이내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장 선거비용제한액중 도내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수원시 3억8천2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1억2천만원이며, 도내 기초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약 2억2백만원으로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약 1억7천7백만원보다 14.1% 오른 금액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2009. 12. 31. 현재로11,476,295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8,684,260명(재외국민 15,176, 외국인 1,605포함), 세대수 4,372,000세대 등으로 이는 전국 시․도중에서 제일 많으며,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를 반영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7월 2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회계보고를 받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9일까지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내역(단위 원)
선 거 별 |
산 정 액 |
최고액 |
최저액 |
비 고 |
경기도지사 |
4,073,000 |
- |
- |
|
경기도교육감 |
4,073,000 |
- |
- |
|
시·군의 장 |
- |
382,000 (수원시장) |
120,000 (가평군수) |
201,903 (31개시군 평균) |
비례대표 도의원 |
682,000 |
- |
- |
|
비례대표 시군의원 |
- |
99,000 |
42,000 |
|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실시한 도내 7개 조합장선거 개표결과 화성시 매송·비봉농협에 이원철·홍진기 후보가, 광주시 퇴촌·도척·광주농협에 임광필·신정교·박수헌 후보가, 양평군 개군농협에 이현수 후보, 양평축협에 윤철수 후보가 각각 당선자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이루어졌으며, 개표 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당선증 교부식을 가졌다.
자세한 도지사, 교육감,기초장, 광역(비례 포함), 기초(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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